충북 ‘의료비후불제’ 시범사업…잘돼 갑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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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의료비후불제’ 시범사업…잘돼 갑니까
  • 김천수 기자
  • 승인 2023.02.01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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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표 전국최초 사업, 신청자격 11만→44만명 확대
지난달 9일 전국에서 처음으로 충북도에서 시행에 들어간 의료비후불제에 대한 지정병원 현판식이 이날 충북대병원에서 열렸다.(왼쪽에서 다섯번째가 김영환 충북도지사, 여섯번째는 최영석 충북대병원장.)

[충청리뷰_김천수 기자] 전국 최초로 지난달부터 시범사업으로 진행 중인 충북의 ‘의료비후불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 의료비후불제는 치과 의사 출신 김영환 도지사의 주요공약 중 하나로 전국적인 관심 사업이다.

시범이지만 기대 이상으로 조기 시행에 들어간 의료비후불제 사업은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임에도 본인이 납부할 부담금을 일시에 낼 형편이 안되는 도민이 자격만 되면 무이자로 최대 300만원까지 융자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신청자격은 도민 중 65세 이상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장애인으로 약 44만명이 해당된다는 게 충북도의 설명이다. 다만 금융기관 신용불량자는 제외되고, 지원 한도는 1인당 50만원에서 300만원까지다.

신청 자격은 원래 1월 9일 시행에 들어가면서는 11만명이었다. 하지만 시행이 되면서 이용 대상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아지자 조례를 개정해 이달 1일부터 대폭 확대됐다. 당초에는 만 65세 이상자의 전체가 아닌 그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장애인만이 대상이었다. 개정 조례가 시행되면서 65세 이상 전체 및 연령제한 없이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국가유공자, 장애인은 모두가 제도 이용 신청자격을 갖게 돼 33만이 늘었다.

20일간 15명 신청 ‘미미’

이로써 형편이 어려워 치료를 망설이다가 신청자격이 주어진 도민들의 제도 이용이 늘어날 지 주목된다. 그럼 지금까지 진료비후불제를 이용한 사람은 얼마나 될까. 취재결과 1월 30일 현재까지 15명이 신청해 14명이 자격심사를 통과하고 1명이 부자격자로 분류됐다. 이 중 7명이 대출 혜택을 받아 치료에 들어갔다. 이들이 대출 받은 총금액은 1630만5000원이다.

그런데 지원이 가능한 진료 대상은 6종의 수술 또는 시술로 △임플란트 식립 △슬관절 인공관절 △고관절 인공관절 △척추 △심·뇌혈관 등이다. 상세한 대출 지원 범위는 진료비계산서, 임플란트 식립 치료 (예정)내역서 상의 자기부담금 범위(본인부담금+비급여) 내에서 융자가 진행된다. 진료 대상의 수술 또는 시술로 인해 수반되는 입원비, 간병비, 식대 등 부가비용도 포함된다. 진료비 계산서에 포함되지 않은 간병비의 경우는 별도의 영수증(세금계산서 등)을 첨부하면 된다.

진료비후불제를 시행하는 의료기관은 현재 도내 90개소로 종합병원 12곳, 치과 및 병‧의원 78곳이다. 대출 금융기관은 도내 농협중앙회 27개소로, 대출 대상은 본인 또는 배우자 등 대리인도 가능하다. 농협은 올해 52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고, 이자를 부담할 충북도는 9억2000만원의 예산을 마련했다.

대출이 진행된 7명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14명, 국가유공자 1명으로, 질환별로는 14명이 임플란트 시술이고 1명은 척추 질환이다. 의료비 대출자의 거주지는 청주 9, 충주 2, 제천 2, 옥천 1, 증평 1명으로 분포됐다. 이용 병원은 종합병원 5, 치과의원 10곳으로 나타났다.

질환 확대‧홍보 강화 필요

충북도는 3월까지 시군별로 찾아가는 복지팀 및 이‧통장, 경로당 강사‧행복지키미 등을 활용해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충북도의 김용길 의료비후불제 팀장은 “민원 대응반을 운영한 결과를 토대로 이달 중에 시군 및 의료기관과 개선방안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개선방안을 취합해 ‘의료비후불제 시범사업 운영지침’을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원 의료비 융자금액 및 상환 세부 조건을 보면 임플란트 등 치료 및 의료기관 내부규정 등으로 동일 수술(시술) 건에 대하여 분할 납부해야 할 경우 2회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한도 금액범위 내에서 가능하고 각 회차의 대출액은 50만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 융자기간은 대출일로부터 최대 3년이며, 거치기간 없이 대출 다음달부터 무이자 분할상환하면 된다. 이자는 충북도에서 지원하며, 중도상환 시에도 추가되는 상환수수료는 없다. 장기 연체 시에는 신용불량자로 등록될 수 있다.

임플란트 치료비용의 경우는 특례가 있다. 비급여 임플란트 식립 단가(1치당)는 120만원으로 고정이다. 고가의 Gold, 올세라믹, PFG 보철물 등 사용을 원할 경우 12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환자가 별도 납부해야 된다.

시범 기간인 올해 이후에는 각 지자체와 도는 예산 규모를 크게 늘려 100억원 규모의 착한은행(기금)을 조성 운영할 것으로 알려졌다. 출연금과 기부금 등으로 예산을 마련한다는 방침인 것이다. 하지만 의료비후불제에 적극적인 청주시, 충주시 등의 지자체도 있지만 홈페이지에서 홍보 게시문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소극적인 곳도 다수 있는 실정이다. 이용률 제고를 위해서는 대상 질환 확대와 각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홍보가 요구된다. 이달부터 신청자격 확대가 이루어진 만큼 향후 도민 이용률 추이가 사업 성패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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