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체불업자 등 고용부 강력 대처
상태바
상습체불업자 등 고용부 강력 대처
  • 김천수 기자
  • 승인 2023.02.15 13: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음성지역 업자 구속...충주고용지청, 5대 불법·부조리 척결 나서
대전지방노동청 충주고용노동지청.
대전지방노동청 충주고용노동지청.

[충청리뷰_김천수 기자] 고용노동부 대전지방노동청 산하 충주고용노동지청(이하 충주고용지청)이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하고 도주 중인 개인건설업자 김(42)씨를 체포해 지난 12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13일 충주고용지청 담당 근로감독관에 따르면 김씨는 건설 일용근로자 16명의 임금 약 6900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도망 다니다가 지난 10일 붙잡혔다.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김씨는 충북 음성과 충주 등지에서 현장 하도급 건설 일을 맡아 진행하면서 상습적으로 일용직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전력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건설 일용직 근로자의 유일한 생계 수단인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하고, 피해자들의 급여 변제를 회피하면서 근로감독관의 출석 요구에도 불응해왔다. 충주고용지청은 죄질이 불량해 구속에 이르렀다는 설명과 함께 김씨 외에도 상습적인 임금체불 사업자들에 대해서도 체불 청산을 독려하는 등 감독행위를 강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김진하 충주지청장은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계를 위태롭게 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상습체불, 대량체불, 체불 후 재산은닉 및 도주 등 청산의지가 없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하게 법을 집행해 피해 근로자의 권리구제를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충주고용지청은 관할인 충주시, 제천시, 음성군, 단양군 소재 268개소 사업장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해 738건의 법 위반 사실을 밝혀냈다. 위반 사업장으로 무려 252개소가 적발돼 94%가 해당됐다. 주요 적발사항은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부적정, 임금명세서 미교부, 임금체불 등이다.

“부당 노동행위 등 근절”

지난 7일 충주고용지청은 근로감독을 통해 5대 불법·부조리 근절에 나서겠다는 내용의 2023년도 근로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충주고용지청은 올해 연중 260개소 이상의 사업장에 대해 이달부터 근로감독을 실시해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올해는 특히 노동관계법 준수 여부를 전반적으로 점검해 5대 불법·부조리 발생 여부를 중점 확인할 예정이다. 5대 불법·부조리는 ①포괄임금 오·남용 ②임금체불 ③부당노동행위 ④불공정 채용 ⑤직장 내 괴롭힘이다. 이는 노동현장에서 청년 등 취약근로자가 주로 겪게 되는 불법·부조리로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는 게 충주고용노동지청의 설명이다.

올해 충주고용노동지청의 근로감독은 맞춤형으로 △취약계층(청년·고령자, 외국인, 여성, 장애인, 건설노동자 등) 보호 감독 △장시간 근로 예방 감독 △비정규직 보호 감독 △공공부문 민간위탁 용역노동자 보호 감독 △부당노동행위 예방 감독 △노무관리지도·점검(근로자 10~30인) △현장예방점검의 날(근로자 10인 미만) 등 사업장의 업종·규모·형태에 따라 실시될 예정이다. 아울러 사업장의 자발적인 참여 방법으로 법 위반 개선 및 노무관리역량 향상을 위한 자체적인 근로감독과 노동관계법 교육 및 자가진단 활동 등도 병행된다.

청년 등 취약계층 중점

한편,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9일 ‘상생과 연대의 노동시장 구축’을 비전으로 설정한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비전을 위한 중점과제로 △법치 기반의 노동 개혁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노동시장 불확실성에 대한 선제적 대응 등 3가지를 선정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날 고용노동부는 ‘노동 개혁, 이중구조 해소를 위한 흔들림 없는 전진’이라는 제하의 보도자료에서 2023년을 ‘공정과 법치의 노동개혁 원년’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대책으로 첫째, 미래세대를 위한 노동개혁의 성공적 완수를 꼽았다. 구체적 대책으로 노조 회계공시시스템 구축, 포괄임금 오남용 등 5대 노사부조리 상시 감독 및 제도개선 등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해 불법·부당관행을 개선할 것을 공표했다. 또한 파견제도 선진화, 노사 대등성 확보, 근로시간 선택권·건강권 제고 등 공장제 중심의 낡은 노동규범의 현대화 등을 들었다.

둘째로 노동시장 약자보호를 위한 이중구조 해소를 정했다. 이를 위한 방법으로 세대, 업종, 기업 내외 간 상생형 임금체계로의 개편을 위한 ‘상생임금위원회’ 구성을 통한 우수모델 발굴 및 확산 등을 밝혔다. 또한 노무제공자 권리보장 입법, 5인 미만 근로기준법 등 법적 사각지대 해소 등도 제시했다.

셋째로 일자리 불확실성에 대한 선제 대응을 정했다. 이를 위해 업종·지역별 맞춤형 밀착 지원, 외국인력 활용 확대, 첨단산업 분야 현장 맞춤형 인력양성을 통한 구인난 해소를 들었다. 또한 범부처 일자리TF 가동, 취업지원 중심 고용안전망 개선 등 중장기 정부일자리 대책 수립 등을 밝혔다.

충주고용지청이 발표한 올해 근로감독 종합계획도 고용노동부가 대통령에게 보고한 주요 업무계획 일환인 것으로 해석된다. 충주지청의 2023년 근로감독이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 주목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