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의회, '골프장 인허가권' 기초자치단체에 이양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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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골프장 인허가권' 기초자치단체에 이양 촉구
  • 김천수 기자
  • 승인 2023.02.21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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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는 누가 보는데"...체육시설법 개정 촉구 등 결의안 채택...정용학 시의원 대표 발의
체육시설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정용학 충주시의원.

충북 충주시의회가 “골프장 사업계획 승인 권한을 시장에게 이양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21일 시의회는 271회 임시회에서 정용학 의원의 대표 발의로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약칭, 체육시설법)' 개정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발표했다. 충주시의회는 골프장 건립으로 직접적 영향을 받는 곳이 해당 지역인 만큼 인허가 권한을 골프장이 속한 기초자치단체에 주어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체육시설법 12조를 보면 체육시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충주시의회는 골프장이 잔디를 관리하기 위해 다량의 농약을 사용함으로써 주민 건강과 생태계에 위험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골프장 인허가 시 경제적 효과성뿐만 아니라 환경보호와 생존권 등 사회적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는 게 시의회의 주장이다.

결의문에서 충주시의회 의원 일동은 다음과 같은 3가지를 강력하게 촉구했다.

하나, 문화체육관광부는 골프장 사업계획의 승인과 등록 권한을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이양하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하라!

하나, 건전한 골프장 시장 질서 관리를 위해 민간골프장 시설에 버금가는 대중적인 골프장 설치 확대를 반드시 실천하라!

하나, 골프장 난개발로부터 자연환경과 지역주민을 보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라!

한편, 충주시의회는 이번 결의안을 국회와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송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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