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수의 메아리] 낯 두꺼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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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수의 메아리] 낯 두꺼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 김천수 기자
  • 승인 2023.03.16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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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국장
김천수 취재국장

2022년 11월 16일 오후 2시 1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에서는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10차 행정안전위원회(이하 행안위)가 개회됐다. 291개의 개정법률안과 2개의 청원관련 안건, 1건의 현안 등 모두 294건의 상정안건을 처리하기 위한 회의였다. 상정 개정법률안에는 2021년 10월 22일 위성곤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위탁선거법)안’이 포함돼 있었다. 이 법안은 2023년 3월 8일 실시될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규정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시급히 처리할 안건이었다. 그러나 이채익 행안위원장은 토론도 없이 291건의 법률안과 1건의 청원을 일괄 상정했다. 단 1명 의원의 이의도 없었다. 그러면서 이 위원장은 “오늘 상정된 의사일정 제1항부터 291항 까지의 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와 제2소위원회에 각각 소관 별로 회부하겠다”며 “김교흥 소위원장과 이만희 소위원장을 비롯한 소위원회 위원들은 회부된 법률안을 면밀히 심사해 줄 것을 당부한다“며 다음 의사일정으로 넘어갔다.

결국 이에 포함된 해당 위탁선거법 개정법률안은 개정되지 못하고 현재까지도 계류 중이다. 이미 4년마다 실시되는 조합장선거는 지난 8일 종료됐다. 이번 조합장선거 과정은 4년전과 마찬가지로 기존 조합장들이 현저하게 유리한 조건에서 ‘깜깜이 선거’로 치러졌다. 여러가지 제약으로 인해 후보자들의 공약사항을 접하기가 어렵고, 새내기 후보자들은 조합원을 만나는 것은 물론 자신의 공약을 놓고 토론이나 연설을 해보지도 못하고 맥없이 무너지는 형국이 빚어졌다.

이런 맹점을 개선하고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에 2015년과 2019년 연달아 개선 의견안을 제출했지만 또 무산된 것이다. 중앙선관위의 의견을 많은 부분 반영한 개정법률안이 위성곤 의원안이지만 아직도 행안위에서 잠자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이날 행안위는 무더기로 안건을 토론도 없이 소위원회로 넘긴 뒤 여야 간 싸움판을 벌였다. 이태원 참사 사건을 놓고 공방을 벌이며 고성과 막말을 주고받고 정회 사태를 빚기도 했다. 이날 회의는 밤 11시까지 이어졌다. 현안 질의를 심도 있게 진행한 것도 아니고 생방송 중계 속에 추태를 보이려고 중요 안건을 내팽겨 친 셈이다. 그 결과의 하나가 ‘깜깜한 조합장선거’를 연장한 꼴이 됐다.

이날 행안위 회의에 참석한 위원은 김교흥, 김용판, 김 웅, 김철민, 문진석, 박성민, 송재호, 오영환, 용혜인, 이만희, 이성만, 이채익, 이해식, 이형석, 임호선, 장제원, 전봉민, 정우택, 조은희, 조응천, 천준호, 최기상 의원이다. 국회 회의록에선 본회의와 상임위원회의에서 국회의원들의 발언 유무와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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