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본회의서 2/3 찬성하면 의원직 잃어, 결과에 귀추 주목
충북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21일 박지헌 의원의 제명을 의결했다. 도의회 윤리특위가 결정할 수 있는 징계는 경고, 공개 사과, 최대 30일 출석정지, 제명까지다. 도의회는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징계안을 다룬다. 전체의원 2/3 이상이 찬성하면 박 의원은 의원직을 잃는다. 이에 따라 의원들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박 의원은 지난 2월 21일 해외연수를 떠나는 기내에서 음주 추태를 부려 주변사람들을 불편하게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같은 사실은 한 승객의 제보로 알려졌다. 그리고 김호경 의원과 체코 프라하의 한 호텔 금연객실에서 흡연을 했다가 변상금을 물어주기도 했다. 이로 인해 박 의원은 전국민들로부터 비판을 받았고 충북도의회는 한 순간에 명예가 실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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