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내륙특별법, 1년 내 제정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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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내륙특별법, 1년 내 제정될까
  • 김천수 기자
  • 승인 2023.03.23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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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국회부의장 대표발의…행안위 법안소위에 회부 상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충북도민들이 ‘중부내륙지원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김영환 충청북도지사가 주창하고 국민의힘 소속 정우택 국회부의장이 대표발의한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중부내륙특별법)’이 제21대 국회 임기 내에 통과하게 될지가 관건이다. 지난 13일 오후 서울 국회의사당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는 충북도민회중앙회가 주최한 김영환 도지사 초청 강연회가 열렸다.

형식은 김 지사 초청 강연회였는데 핵심은 ‘중부내륙특별법’ 국회 통과를 위한 충북도민회의 행동을 보여준 행사가 됐다. 이날 김 지사는 영상자료를 준비해 발표하는 방식의 강연을 택해 충북의 발전 방안의 핵심을 공개하며 600여 명의 참석자들의 박수를 이끌어냈다. 내용의 골자는 역시 중부내륙특별법의 조속한 입법화의 당위성이었다.

행사에는 김정구 충북도민회 중앙회장, 정우택‧이종배‧박덕흠‧엄태영 국회의원 등이 참석해 발언했다. 김 회장은 “중부내륙특별법을 만들어 내서 각종 규제로 피해만 보는 충북 발전을 이루어내자는 아이디어에 놀랐다”는 취지의 발언과 함께 충북도민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다짐했다. 특히 정우택 부의장은 “강원도특별법을 만드는 데 10년이 걸렸는데, 1년 안에 해내보려고 하는데 어떠냐”고 말해 박수를 받았다. 박덕흠‧엄태영 의원도 각각 단상에 올라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법안에서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이란 “충청북도 및 충청북도와 경계를 이루는 주변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정의했다.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협력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는데 효과적인 인접의 시‧도(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를 말한다.

그렇다면 해당 법률안이 내년 5월말로 임기가 종료되는 21대 국회 회기 내에 통과될 수 있을까. 해당 법률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원회에 회부돼 있는 상태다. 법안 발의에는 충북 지역구 소속의 8명 등 28명의 의원들이 공동발의했다.

도지사 등 충북도민회서 결속

법안 내용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가균형발전의 거점지역화를 위해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또한 환경부장관은 해당 지역 내 자연환경의 체계적 보전 및 이용 등에 관한 기초조사 실시와 이를 기초로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시‧도지사는 ‘발전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사업계획안을 수립해 행안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행안부 장관은 이를 중부내륙연계발전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게 했다.

특히 국무총리 소속으로 ‘중부내륙연계발전지원위원회’를 설치해 관련 사항을 심의토록 했다. 이 밖에 관련 지구의 지정 및 운영, 사업관련 필요자금 보조‧융자 알선, 각종 부담금 감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의 유효기간은 2032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있다.

국회 행안위는 지난달 16일 회의에서 장제원 위원장 주재로 상정된 해당 법안에 대해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진행했다. 검토보고에서 유상조 수석전문위원은 “해당 법안은 충청북도 및 충청북도와 경계를 이루는 주변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으로 하고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에 대한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며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지원 및 특례 등을 규정하는 내용”이라고 보고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불참

그는 “중부내륙지역은 백두대간으로 인한 낮은 교통 접근성, 충주댐과 대청댐 등 용수 공급을 적용받는 상수원 보호구역 등 지방 시대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제정안은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연계협력 발전 기반을 구축하고 내륙연계발전사업의 지원 및 규제완화를 통해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나 “다만, 내륙권 지역의 연계발전과 규제완화, 사업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는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해안내륙특별법)’에 따라 충청북도와 충청북도 인접 지역은 위 법에 따른 내륙권에 포함되어 내륙권발전사업이 진행 중이므로 기존 법률과의 중복을 방지하면서 그 취지를 달성하기 위한 차별화된 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함께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진행된 대체토론에는 임호선 의원이 나섰다. 임 의원은 한창섭 행정안전부 장관직무대행에게 법안의 내용을 숙지했는지를 먼저 묻고 해당 법안의 당위성을 피력했다. 임 의원은 “충북이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에 따라 발전사업이 진행 중이라고 하지만 현장에서 피부적으로 느끼는 건 전혀 다르다”며 “충북은 대청호와 충주호가 있어서 규제에 따른 피해가 수십 년간 누적돼 왔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 행안부 장관대행은 “법률안 제안 취지에 맞게끔 검토를 하고, 관계 부처하고 협의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번 행사에 불참한 더불어민주당의 변재일‧도종환‧이장섭‧임호선 의원은 당초 참석하기로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여야 간 냉각 기류로 인해 불참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김정구 충북도민회 중앙회장은 충청리뷰와의 통화에서 “일부가 이번 행사에 불참했다고 해서 법안 통과에 영향을 줄 것이란 해석은 있을 수 없다”면서 “충북은 물론 인근 지역을 함께 발전시키고자 하는 법안인데 반대할 의원들이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내년 선거가 있는데 그런 분위기로 흘러갈 수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 회장은 행사에서 고향사랑기부금으로 500만원을 김영환 지사에 기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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