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수의 메아리] 국민공감 근로시간 보완책 내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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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수의 메아리] 국민공감 근로시간 보완책 내놔야
  • 김천수 기자
  • 승인 2023.04.20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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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국장
김천수 취재국장

지난 17일 근로시간제도 개편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됐다. 며칠 앞서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정부의 근로시간제도 개편안을 개악으로 규정하고 폐기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광화문 광장에서 관련 기자회견도 열었다.

정부는 주 최대 69시간 노동으로 하는 개편안이 큰 반발에 부딪히자 여론 수렴을 거쳐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이와 관련한 정부의 조사는 시작도 못한 상황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6일 근로시간 개편안을 발표하고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7월경에 국회 입법안을 제출할 방침이었다. 일이 많을 때 집중적으로 일하고 반대일 경우 장기 여행 등 충분한 여가로 쉬자는 취지였다. 그러나 주당 최대 69시간까지 일해야 한다는 해석으로 싸늘한 여론에 휩싸였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앞장서 ‘주 60시간 이하’라는 한도를 제시하기에 이르렀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대통령실도 이에 힘을 실으면서 개편안을 보완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대통령실과 함께 보완책 마련을 위해 국민 6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는 등 폭 넓은 여론 수렴에 나선다고 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도 “제도 보완은 국민의 의견이 토대가 돼야 한다”며 “설문조사와 집단심층면접 등도 조속히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한국 양대 노동조합이 개편안 전면 폐기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노동부에 제출한 것은 정부가 공식 대화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MZ세대 노조를 비롯한 청년층 만남에는 적극적이면서 양대 노총의 대화 요청엔 응하지 않는 경직화 된 정부의 태도 변화가 요구된다.

개편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게 된 이상 다양한 방안을 찾아 민심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입법예고 기간 종료와 관계없이 의견수렴을 다시 하는 만큼 방법이나 시간 등 한계를 정하지 않고 세심하게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특히 세대와 성별, 업종 등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를 듣는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 정부가 말하는 노동개혁은 밀어붙이식이 반발을 불러온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지난 14일 한국갤럽 조사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다시 20%대로 하락했다. 긍정평가는 27%, 부정 평가는 65%로 집계됐다. 국민의힘 핵심 지지기반인 대구·경북에서도 부정평가(53%)가 긍정평가(44%)를 앞질렀다. 특히 MZ세대를 포함한 젊은층(20~40대)은 모두 15%를 넘지 못했다. 이는 주 69시간 노동시간 추진 등으로 젊은층의 민심이 돌아선 것으로 해석된다.

근로시간 제도는 국민 삶에 곧바로 영향을 미치는 가장 가까운 민생이다. 노동계는 물론 국민 다수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공감할 수 있는 노동개혁 보완책을 제시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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