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마다 생긴 새마을금고, 안전성 톺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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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마다 생긴 새마을금고, 안전성 톺아보기
  • 박소영 기자
  • 승인 2023.04.20 09: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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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도내 54곳 새마을금고 경영공시 등급 공개
지난해 청주중앙, 미래 새마을금고만 ‘3등급’받아
충북은 타지역에 ‘PF’대출 적고, 등급 양호한 편

충북지역 새마을금고는 총 54곳이다. 해마다 연말 새마을금고 중앙회에서 자체 경영평가를 통해 정기공시를 한다. 충북지역의 경영평가 등급은 다음과 같다. 54개 새마을금고 가운데 1등급 9(16.6%), 2등급 33(61.1%), 3등급 2(3.7%). <도표참조>

경영평가는 등급은 위험가중자산대비자기자본비율, 순자본비율, 유동성비율, 연체대출금비율, 고정자산비율, 1인당 예적금, 1인당 영업이익 등을 고려해 매겨진다. 새마을금고 중앙회 충북지역본부 관계자는 5등급으로 나뉘는데 1등급은 우수, 2등급은 양호, 3등급은 보통, 4등급은 취약, 5등급은 위험으로 본다. 충북은 타 지역에 비해 비교적 등급이 높은 편이다라고 설명했다. 충북에선 청주중앙 새마을금고와 미래 새마을금고가 유일하게 3등급을 받았다. 하지만 새마을금고 차원에선 3등급까지는 '안전'한 단계로 보고 있다. 

 

올해로 창립 60주년이 된 새마을금고는 자산이 거의 300조에 육박하는 국내 1위 상호금융기관이다. 전국에 1300개의 금고가 거미줄처럼 퍼져있다.
올해로 창립 60주년이 된 새마을금고는 자산이 거의 300조에 육박하는 국내 1위 상호금융기관이다. 전국에 1300개의 금고가 거미줄처럼 퍼져있다.

 

대구 새마을금고 사태 번질까

 

최근 대구에서 벌어진 새마을금고 사태로 인해 전국적으로 위기론이 대두됐다. 대구사태는 다인건설이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을 받아 건설사업을 진행하면서 대구지역 새마을금고 10곳에서 중도금 대출을 받았다. 하지만 다인건설이 짓고 있던 일부 오피스텔이 준공예정일을 4년 가까이 지나도 준공되지 않아 새마을 중앙회에서 안전성을 우려해 대구 지역 금고들에게 대출액의 55%를 대손충당금으로 확보하라고 지시한 것이다.

이에 대해 대구지역 새마을금고들은 건설사가 돈이 없어 공사를 못하는 상황인데다, 담보인정비율(LTV)60%가량인 선순위 채권자이기 때문에 충분히 대출액을 회수할 수 있는데도 중앙회가 선제적으로 이러한 조치를 내린 것은 부당하다고 항변했다. 결국 중앙회를 상대로 효력정치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 이 사태는 결국 양측이 합의해 소송이 마무리됐지만 이 내용이 알려지면서 전국의 새마을금고 예금자들이 불안에 떨었다.

이에 대해 새마을금고 중앙회 충북지역본부 관계자는 금고 예금자들이 불안해서 전화오는 경우가 지금도 왕왕있다. 만약 대구에서 문제가 생기더라도 새마을금고는 협동조합이고 개별 법인이기 때문에 A새마을금고가 망한다고 B새마을금고가 위험해지는 것은 아니다. 지역으로 봐도 같은 맥락이다. 하지만 정 걱정된다면 예금자보호가 되는 한도 내에서 지점별로 분산할 것을 권유한다고 설명했다. 만약 1억원을 A금고에 전부 예탁했다면 이자와 원금을 합친 금액을 계산해 최대 5000만원 한도 내에서 B금고, C금고로 분산하라는 것이다.

이어 그는 충북은 타 지역에 비해 건설사 대출 비중이 낮다. 문제가 되고 있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도 그나마 문제가 없는 편이다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건설사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에 대한 지급기간이 도래해 이를 막지 못할 경우 시한폭탄처럼 터질 수도 있다. 최근 검찰이 새마을금고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및 불법 대출에 대한 전방위 수사에 들어갔다.

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오영환 의원실에 제출한 새마을금고 관련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새마을금고의 부동산 관련 대출(사업장·PF 등 부동산 관련 담보대출 포함)규모는 총 563000억원이다. 부동산 관련 대출은 2019272000억원에서 꾸준히 증가해 2021년엔 464000억원을 기록하며 현재 60조에 육박하고 있다.

 

창립 60주년, 덩치 커진 금고

 

새마을금고를 비롯한 신협, 저축은행은 제2금융권이다. 새마을금고는 예금자보호법이 아니라 새마을금고법에 의해서 1인당 5000만원에 한해서는 보호를 받는다.

새마을금고는 올해로 창립 60주년이 됐으며 자산이 거의 300조에 육박하는 국내 1위 상호금융기관이다. 전국에 1300개의 새마을금고가 거미줄처럼 퍼져있다. 20232월말 기준 유동성 비율이 80% 이상인 새마을금고는 약 1,099곳으로 전체의 84.9% 비중이다.

금융권 관계자들은 새마을금고가 독립체산제라는 것이 장점이기도 하지만 이로 인해 금융감독의 감독을 받지 않는 것이 맹점이다. 중앙회 차원에서 관리감독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다라고 말한다.

20211월 국회 행안위 소속 이형석 의원이 대표발의 한 새마을금고법 일부 개정안은 새마을금고의 신용사업에 대해 금융위원회의 감독을 받게끔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지만 현재 논의조차 안 되고 있다. 반면 타 제2금융권인 신협이나 저축은행은 금융의원회의 감독을 받고 있다.

일단 대구 지역 금고 불안에 대해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선 고객들의 예금이 떼일 일은 없다고 강조한다. 개별 금고가 파산하더라도 중앙회가 5000만원까지는 예금을 보호해줄 뿐 아니라 중앙회가 파산 금고와 우량 금고의 합병을 지원해 예금 전액을 보호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 지금까지 일부 지역 새마을금고 부도사태가 있었지만 한번도 100%예금 지급을 안 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지난해 말 기준 중앙회가 이를 위해 적립한 예금자보호준비금은 23857억원이다.

하지만 불안하다면 예금자보호 한도 내에서 분산하는 게 정답이다. 또 앞으로 예적금을 할 때는 새마을금고의 신용등급도 확인해보는 게 좋다. 새마을금고 홈페이지에서 정기공시를 찾아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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