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 골재장 체불금 문제, 대화 국면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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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 골재장 체불금 문제, 대화 국면 전환
  • 김천수 기자
  • 승인 2023.05.04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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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시위로 인한 소음피해 주민들 ‘서명운동’ 영향…시위 8개월 이어져
골재장 업체의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 문제로 발생한 노조 측의 집회 현장.

충북 진천의 한 골재업체에서 장비 임대료를 제대로 받지 못해 법적 고소와 8개월 동안 이어지던 방송시위 사태가 대화 국면을 맞게 됐다. 지난해 8월 덤프트럭과 굴착기 등 10여명의 장비업자들은 A골재장에서 장비 임대료 3억여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진천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소장도 접수했다.

장비업자들은 골재장 대표 배우자 앞으로 과반의 소유권이 있는 상가건물 앞에 방송시설 차량과 천막을 설치하고 장기 집회를 이어왔다. 사단법인 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 충북진천지회 소속인 이들은 골재장 법인 돈을 빼돌려 건물을 매입한 것으로 의심하면서 이곳 상가 앞을 시위 장소로 택한 것이다.

이들의 집회 천막 양면에는 “악덕건설기계 임대료를 당장 해결하라”, “체불금 즉시 지급하고 사죄하라” 등의 내용에 부부의 실명을 적시한 현수막이 게시돼 있다. 아침부터 퇴근 시간대까지 주간에는 방송을 이용해 시위를 하게 되었다는 불가피성을 호소하면서 체불 임대료 해결을 압박해 왔다.

하지만 계속되는 소송과 방송시위를 통한 해결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장기화되면서 인근 주민들의 소음피해로 인한 다수의 민원 발생을 낳게 됐다. 이로 인한 아파트 주민들 중심의 행동이 경찰의 소음단속 측정과 서명운동을 불렀다.

아파트 게시판에는 ‘빌딩 앞 시위/집회 결사반대 및 해산요구 입주민 서명 요청’ 공고가 붙었다. 공고 본문의 요지는 “소음공해가 심각하게 지속되는 바, 조속히 당사자 간 쌍방합의로 자진해산 할 것, 반대서명부를 진천군청 등 관공서에 제출하여 협의 중재 요청할 예정이니 적극 서명해 줄 것”이라는 내용이다.

결국 A업체 대표자와 건설기계노조 측은 최근 두차례 만남을 갖고 해결책을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노조 측은 다만 얼마의 금액이라도 해결하고 나머지는 어떻게 해결할지를 제시하면 회의를 통한 논의절차를 거치겠다는 입장이다. 골재장 측도 원칙적으로 이 뜻에 동의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골재장이 경매 절차를 연기하는 등 열악한 재정 상태에 놓여 합의점을 찾게 될지는 미지수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업체가 일부라도 먼저 갚겠다고 했지만 노조 측이 모두 지불할 것을 요구했다는 주장, 노조 측은 업체가 그런 입장을 전달해 온 바 없다는 주장이 엇갈려 있다.

업체 측은 상가 매입은 대출로 이루어지고 법인과는 관련이 없는데다 시위로 빈 상가가 늘었고, 임대료 체불은 회사가 어려워져 정상 지급해 오다 밀리게 된 것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노조 측은 한달의 임대료 체불도 가족생활에 악영향을 끼쳐 많은 피해를 받고 있다는 주장이다.

한편, 해당 상가 인근에서 소음피해로 인해 서명운동에 동참하고 있는 3곳 아파트에는 919세대가 거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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