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음성군 음성읍 평곡리 천연가스(LNG)발전소와 충주시 주덕읍 화곡리 신충주변전소를 연결하는 345㎸ 송전선로 노선안이 지난 17일 ‘가섭산 구간’으로 최종 결정됐다. 이에 따라 극심한 반대 운동을 벌인 충주시 신니면 송전선로 주변 주민들에 대한 보상안이 관심을 끌게 됐다.
이날 음성천연가스발전소 충주 송전선로 입지선정위원회는 충주시 교현동 컨벤션센터에서 10차 회의를 개최해 3가지 노선안 중 가섭산 구간을 최종 노선으로 선정했다. 가섭산 구간은 기존 신니면과 주덕읍을 지나는 154㎸ 송전선로를 따라 345㎸ 선로를 추가 건설하는 사업이다. 신니면과 주덕읍 주민은 올해 초부터 충주시청 앞에서 릴레이 집회를 개최하며 추가 노선 설치안을 강력하게 반대했다.
이날 10차 입지위원회가 개최된 장소와 시청앞에서도 100여명이 집단 시위를 벌였다. 선정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주장과 함께 민원을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입지선정위 투표 결과로 해당 노선안이 사실상 확정되면서 주민 보상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전망이다.
송전선로 지역에 대한 보상 등 지원은 전기사업법과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송전설비주변법)’에 따라 정해진다. 전기사업법에 따르면 선하지(線下地) 보상 수준은 토지가치의 약 23~41% 내외다. 설비 존속 시 까지의 사용료를 일시에 지급하게 되고 구분지상권 등기가 이루어진다. 송전설비주변법에 의한 재산적 보상 수준은 토지가치의 약 8~31% 내외로 송전선로 설치로 인한 재산적 영향을 감안해 결정된다.
송전선로 주변지역은 전압이 34만5000볼트(345kV) 이상인 지상송전선로가 지나가는 선하지역 인근을 말한다. 345kV 선하지는 선로 양측 가장 바깥선으로부터 각 700m 이내 지역이다. 345kV 송전선로는 최고 바깥 전선에서 수평선 13m까지의 토지가 재산적 보상 대상이다. 또한 지상 송전선로 건설로 인한 주거상·경관상의 영향을 받는 곳은 주택매수 청구지역이다. 345kv 지역은 60m 이내가 청구지역이다. 보상가는 설치전 기준의 감정평가 금액으로 정해지며,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는 별도로 지급된다.
이 밖에도 주변지역 지원을 위한 별도의 규정도 있다. 지원의 종류는 직접적인 전기요금, TV 수신료, 인터넷, 상하수도, 난방비 지원 등이 있다. 또한 공동의 주민복지사업, 소득증대사업, 육영사업, 건강검진, 안전관리 사업 등이 가능하다.
한국동서발전 음성그린에너지건설본부 관계자는 "향후 주민설명회 등 주민보상을 위한 절차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전력 자회사인 한국동서발전은 음성읍 평곡리에 1122MW급(561MW급 2기)의 음성발전소를 건설 중이다. 1기는 2025년 6월, 2기는 2026년 12월 준공 예정이다. 하지만 공사를 마친 154kV 송전선로 공사와 달리 345kV 설치가 지연되면서 2기 준공은 계획보다 늦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