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어울림시장, 법적 반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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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어울림시장, 법적 반발 이유는?
  • 김천수 기자
  • 승인 2023.08.30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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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정밀안전진단 E등급 결과로 퇴거명령…상인회는 B등급 받아
충주 중앙어울림시장 전경. 상반된 건물 정밀안전진단 결과로 인해 충주시와 상인회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속보=충주 중앙어울림시장 건물의 E등급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퇴거명령 이후 시와 상인회의 갈등이 난마처럼 얽히고 있다.<본보 5월 5일자, 충주 중앙어울림시장, 퇴거 명령에 "우리들 재산이다">

8월 29일 중앙어울림시장 상인회는 최근 시장건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결과 B등급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가 5월에 내린 퇴거명령 및 대피명령 조치에 대해 공방이 더욱 격화되는 양상이다. 앞서 시는 지난 4월 정밀안전진단 결과 E등급 판정이 나오자 시장 건물에 대한 이 같은 조치 명령을 내렸다.

이에 반발해 온 상인회는 지난 6월 27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우리구조기술사사무소와 포스트구조기술사사무소에 의뢰한 정밀안전진단 결과 B등급을 받았다. 이 결과 상인회는 자체적으로 시장건물 사용금지 조치에 대한 항거의 단초를 마련한 셈이다.

상인회가 제시한 진단 결과에 따르면 콘크리트 강도조사와 부재단면 규격조사, 염화물함유량 시험결과가 A등급으로 평가됐다. 건물 기울기와 건물주변 침하 흔적 조사도 A등급이다. 콘크리트 탄산화 시험과 철근부식도는 B등급을 받았다. 이에 따라 상태종합평가와 안전성 평가기준 결과에서 B등급으로 진단 받는 등 상가 건물 종합평가 안전등급은 B등급으로 판단됐다. 다만 결함 조사에서 구조체와 비구조체에서 균열, 누수, 백화, 철근노출, 박락 등의 결함이 발견돼 상태평가 결과는 C등급이다.

충주중앙어울림 시장은 1969년 11월 준공돼 54년 된 연면적 4721㎡의 2층 건물이다. 지난해 하반기 정기안전점검에서 문제점이 발견돼 충주시 정밀안전진단결과 붕괴가 우려되는 E등급 판정을 받았다. 이에 시는 지난 5월 2일 사용금지 조치에 이어 같은 달 17일 대피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일부 상인들은 현실적인 생계 대책 마련과 점유권 인정 등을 요구하면서 영업 행위를 이어가고 있다. 상인회는 이번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건물에 중대한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 시의 조치에 대응하고 있다.

이미 시와 상인회는 갈등을 겪고 있다. 상인회는 당초 상가 건물에 대한 E등급 판정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에서 이번 별도의 정밀안전진단 절차를 진행한 것이다. 그 결과 B등급 판정을 받은 만큼 진행 중인 법적 절차에 이를 적극 반영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앞서 시의 퇴거명령 조치의 근거가 된 정밀안전진단은 건물의 1/3만 진단을 실시하는 등 허점이 많다는 주장도 폈다.

시, 조례로 퇴거절차 진행

시의 퇴거 행정명령 조치에 대항해 지난달 제기한 사용금지 행정명령 취소청구 소송 및 지난 14일 접수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이번 B등급의 안전진단결과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 기일은 29일 오후로 잡혀있다.

하지만 시는 앞서 E등급 판정 결과에 따라 상인들의 이주에 대한 보상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시는 '중앙어울림시장 입점상인 등 이전지원에 관한 조례'를 마련해 시의회 의결을 거쳐 지난 11일 시행에 들어갔다. 시는 이 조례에 따라 점포 이전비와 영업손실 보상, 경영안정을 위한 이자지원 등의 절차를 밟는 것이다.

28일 시 관계자는 “상인들 중 일부는 이미 퇴거했고, 시의 보상안에 따라 이전을 희망하는 상인들도 많다”면서 “시가 별도의 용역 발주한 정밀안전진단이 진행 중에 있어 조만간 그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상인회의 안전진단 결과에 대해서는 “그것과 관계없이 시의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조례가 마련된 만큼 보상 절차 진행에는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시가 발주한 정밀안전진단 결과는 9일쯤 도출될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상인회는 보상 대상을 82명으로 보고 있지만, 시는 63명으로 파악하는 등 많은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또한 상인회는 점유권을 주장하지만 시는 피사용허가권으로 보고 있다. 시는 공익사업 추진 과정의 보상으로 성격을 규정해 감정평가 금액을 보상한다는 계획이다. 총 보상액은 약 35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반면 상인회는 1969년 공설시장 형성 당시 상인들은 대부분 자신들의 재산으로 시장을 만들었다는 주장이다. 정경모 상인회장은 “시장 터 마련은 물론 건축비의 70%도 상인들의 돈으로 지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회장 등의 주장에 따르면 이곳 시장터는 한국전쟁 당시 폭격을 맞아 폐허가 된 경찰서 부지였다.

상인회, 버티며 점유권 주장

이에 노점상들이 모여들어 자연스럽게 시장이 형성됐는데 경찰서 복원 문제가 대두돼 충주시와 상인 등이 환지 방식으로 현재의 경찰서 부지를 마련해 해결했다고 한다. 당시 현재의 경찰서 부지는 농지였는데 상인들이 돈을 모아 매입해 주고 현재의 시장터가 양성화 조치됐다는 설명했다. 상인회가 제시한 관련 자료에는 ‘시장점포 점유신청 보증금 영수증’이 있다. 1969년 10월 25일자의 ‘중소기업은행 충주지점’이 발행한 것으로 상인회는 ‘점유시설’의 근거로 보고 있다.

이 자료를 근거로 상인회는 1995년에도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당시 ‘중앙공설시장조합(상인회)’는 이 해 9월, 충주시장을 상대로 ‘시장점포 점유허가증으로의 환원요구’라는 문서를 보냈다. 앞서 1990년에는 상인들(조합)의 서명부가 첨부된 진정서도 시에 접수했다. 이는 시가 그동안 부과하던 건물사용료에다 토지분 사용료까지 추가해 400%를 인상하는 부과 방침에 대한 집단 항거였다. 이 때 조합측은 중앙공설시장 구축 초기 토지비 및 건축비 관련 사항을 강조해 설명했다. 이런 반발로 시의 인상 조치는 없던 일이 됐다.

하지만 시 관계자는 “시에 관련한 근거 자료는 없다”면서 “엄연히 등기부에 시의 소유로 되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미 조례에 따라 이전지원위원회가 구성돼 지난주 금요일(25일) 회의를 개최했다”면서 “이전 지원 대책을 통보하려는 중이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법적인 자문도 마쳤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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