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58%, 충북지사‧청주시장 중대재해 처벌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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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58%, 충북지사‧청주시장 중대재해 처벌 동의
  • 이재표 기자
  • 승인 2023.09.13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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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리뷰 4차 정례여론조사에서 ‘부동의’는 29%로 절반
전체 조사결과는 창간특집호와 9월 14일 홈페이지 공개

충북도민 중 다수(58.1%)는 오송 지하차도 침수 참사와 관련해 김영환 충북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상 중대시민재해로 처벌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반해 ‘처벌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은 그 절반인 29.1%에 불과했다.

기후변화 때문에 ‘New Normal’이 ‘Normal’이라고도 한다. 새로운 기준 또는 예측할 수 없는 기준이 곧 기준이 됐다는 얘기다. 영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서 어쩔 도리가 없다”는 변명이 통해서는 안 된다는 결과다.

이는 충청리뷰가 창간 30주년을 맞아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실시한 제4차 정례여론조사를 통해 확인됐다. 김영환 충북지사, 윤건영 충청북도교육감, 이범석 청주시에 대한 업무수행 지지도 평가를 포함한 여론조사 전체 결과는 충청리뷰 지령 1285호에 실렸으며, 9월 14일 충청리뷰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공개할 예정이다.

오송참사 시민대책위와 유가족협의회는 각각 7월 19일과 8월 11일, 김영환 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의 잘못이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였다.

2022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에 들어간 이후로, ‘중대산업재해’로는 20건이 기소됐고, 3건의 판결(1명 구속)이 있었다. 여기에다 2023년 4월, 경기도 성남에서 보행교가 무너져 한 명이 숨진 것과 관련해 신상진 성남시장이 9월 11일 ‘중대시민재해’로 첫 기소된 것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중대시민재해’의 피해정도는 사망자가 한 명 이상 발생하거나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열 명 이상 발생,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 열 명 이상 발생 등의 조건이 있다. 열네 명이 숨지고 열 명이 다친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이 조건에 모두 부합한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경영책임자 즉 기관장급을 처벌하도록 돼 있다. 법정구속도 가능하다.

하지만 선출직 단체장에게 처벌로 책임을 물은 선례가 없다는 점에서 여론의 향방이 궁금했다. 여론은 단호했다. 시민단체와 유가족협의회 고발이 ‘잘한 결정’이라는 응답이 58.1%로 절반을 넘었다. 특히 ‘매우 잘한 결정’이라는 응답이 31.7%나 돼, 눈길을 끈다.

‘잘못한 결정’이라는 응답은 29.1%로 딱 반토막이었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도 12.7%로 결정을 유보한 사람이 많지 않았다.

특성별로 분석해 보면 청주권(59.2%)과 중부권(77.2%) 등 수해가 집중된 지역에서 ‘잘한 결정’이라는 응답이 단연 높았다. 연령대 별로도 뚜렷한 경향을 보였다. 30대(68.7%), 40대(70.8%), 50대(63.7%) 등에서 ‘잘한 결정’에 힘을 실었다. 다만 60대 이상에서만 ‘잘못한 결정(47.3%)’이라는 응답이 ‘잘한 결정(45.25)’보다 오차범위 안에서 높았다. 성별로는 ‘여성(62.75)’이 ‘남성(53.7%)’보다 ‘잘한 결정’이라는 응답 비중이 높았다.

분명한 것은 60대 이상을 제외한 지역, 연령, 성별 등 모든 특성별에서 중대시민재해로 처벌하길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사실이다.

이선영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2017년 수해부터 ‘충북은 안전하다’는 통념이 무너지기 시작했다”며 “특히 오송 참사는 대여섯 개 기관의 사실상 무대응이 사고를 키웠다는 인식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단체장에게 무거운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4차 여론조사는 9월 7~8일 충북도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501명을 대상으로 했다. 조사방법은 자동응답전화와 온라인을 혼용했고 신뢰수준은 95%다. (자세한 내용은 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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