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원, 국가2‧지방7‧민간103 개소 운영
상태바
대한민국 정원, 국가2‧지방7‧민간103 개소 운영
  • 김천수 기자
  • 승인 2023.09.20 15: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많은 자치단체 국가정원 원해…정부는 지방정원 우선 권유
순천만국가정원.

전국의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정원을 갖고 싶어 한다. 이는 정부가 2015년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약칭: 수목원법)’을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약칭: 수목원정원법)’로 법률 명칭까지 바꿔 개정한 뒤 일어나는 현상이다. 각 도시가 경쟁하듯 국가정원을 목표로 정원 가꾸기 등 경관 조성에 열심이다.

정원은 기후 변화에 따른 폭염, 폭우 등에 대한 대응과 탄소중립에도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아울러 국가정원 등은 법률에 따라 정부의 예산 지원도 가능하고 입장료를 받을 수도 있다. 정원 만들기는 특성상 시민들의 눈에 띄기 좋은 사업이다. 시민 참여도 어렵지 않은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법에서 정원의 구분은 조성‧운영 주체, 기능 및 주제에 따라 국가정원, 지방정원, 민간정원, 공동체정원, 생활정원, 주제정원(교육정원, 치유정원, 실습정원, 모델정원) 등으로 정하고 있다. 현재 전국에는 국가정원이 2개소, 지방정원 7개소, 민간정원 103개소가 있다.

국가정원은 전남 순천의 순천만국가정원, 울산광역시의 울산태화강국가정원으로 모두 정부의 조성이 아닌 지정 받은 곳이다. 2015년 9월 5일 국내 1호 국가정원으로 지정된 순천만국가정원은 92만6992㎡의 정원면적으로 녹지가 37만7000㎡ 면적으로 차지하고 있다. 이곳은 세계 5대 연안습지인 순천만습지의 항구적인 보전을 위해 조성된 정원이다.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뒤 대한민국 제1호 국가정원으로 지정됐다. 이후 순천시는 정원문화 산업의 메카로 자리매김하고 올해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개최하고 있다. 시는 도심 전역을 박람회장으로 조성해 대한민국 제1의 정원도시를 넘어 세계적 정원문화도시로 도약 중이다.

수목원정원법 취지 살려야

울산 태화강국가정원은 2019년 7월 12일 지정됐다. 83만5452㎡ 면적에 녹지면적은 63만504㎡ 규모다. 한때 ‘죽음의 강’으로 불렸던 태화강이 시민의 힘 덕분에 ‘생명의 강’으로 되살아난 성공 스토리가 있다. 도심 속 최고의 평안과 휴식을 경험하는 장소로, 다시 찾고 싶어지는 대한민국 최고의 수변형 자연주의 정원으로 홍보하고 있다. 이곳에는 생태정원, 대나무정원, 계절정원, 수생정원, 참여정원, 무궁화정원 등이 조성돼 992개 식물종수에 623종의 자생식물이 분포돼 있다.

지방정원 7개소는 경기양평 세미원, 전남담양 죽녹원, 경남거창 창포원, 강원영월 동서강정원(연당원), 전북정읍 구절초정원, 경북경주 천년숲정원, 인천강화 화개정원이다. 민간정원 103개소는 강원도 4개소, 경기도 1개소, 충남 6개소, 충북 8개소, 세종 2개소, 대전 2개소, 광주 1개소, 인천 1개소, 제주 2개소, 전남 24개소, 전북 6개소, 경남 32개소, 경북 7개소, 울산 7개소로 분포돼 있다. 충북 8곳은 충주 서유숙정원, 제천 더블럭(THE BLOCK), 청주 공간정원, 제천 로사의 정원, 괴산 트리하우스, 충주 우림정원, 제천 솔비알정원, 진천 아트포레정원이다.

지방정원(지방자치단체가 조성‧운영하는 정원)은 수목원정원법과 조례 규정에 따라 광역시‧도에 등록한다. 법 제18조의3(국가정원의 지정 등) 2항은 “산림청장은 제4조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중략) 국가정원으로 지정 관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항에서는 “지정 국가정원 운영, 지방정원 및 공동체정원 조성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정해 놓았다. 법 4조제2항제1호는 “국가정원: 국가가 조성‧운영하는 정원”으로 적시돼 있다. 정부의 국가정원 조성이 우선이고, 부가적으로 지방정원을 국가정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해석이다. 하지만 아직 국가가 조성한 국가정원은 없는 실정이다.

하지만 주무 부처인 산림청은 국가정원 확산을 서두르지 않고 실현 가능한 지원책을 통해 사업 목표를 향해가는 모습이다. 특히 정부 예산 배정을 책임지고 있는 기획재정부는 큰 규모의 국비가 투입되는 만큼 ‘국가정원 조성’에 무게를 싣지 않고 있다.

이렇다 보니 국가정원을 원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국제적 탄소중립 시대에 발맞춰 정원식물로 알려진 초본식물도 탄소흡수 효과가 적지 않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다. 정부나 국회가 이 점을 간과해 예산 배정에 소극적인 것은 아닌지 궁금해 하는 상황이다.

정원식물도 탄소흡수 기여

다행히 지난 6월 28일부터 개정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도시숲법)이 시행에 들어갔다. 해당 법 제1조(목적)에 “(도시숲 등이) 탄소흡수 기능을 유지‧증진하는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조문이 삽입됐다. 또한 제25조의2(탄소흡수원 인정)가 신설됐다. 내용은 “산림청장은 이 법에 따라 조성‧관리되는 도시숲등에 대하여 탄소흡수 기능‧효과 등을 고려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탄소흡수원으로 인정할 수 있다.” 규정돼 있다.

더욱 희망적인 것은 산림청 소속 국립세종수목원이 탄소흡수기능 연구를 본격화하고 있다. 지난 4월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에 따르면 국립세종수목원은 도시숲·정원에 많이 활용되는 관목류의 탄소흡수기능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도시숲·정원 조성 시 식재되는 3년생 관목류 50종을 대상으로 탄소저장량, 연간 이산화탄소 흡수량, 탄소함량비 등을 산정하고 이들의 탄소흡수기능을 비교·평가했다고 한다. 연구결과 연평균 이산화탄소 흡수량이 높은 수종으로 △히어리 △박태기나무 △병꽃나무 △낙상홍 △덜꿩나무가 선정됐다. 또한 탄소함량비가 높은 수종은 △진달래 △마삭줄 △국수나무 △남천 △앵도나무로 나타났다. 아울러 국립세종수목원은 산림청 ‘생활밀착형숲 조성·관리 사업’ 일환으로 도시숲과 정원의 탄소흡수기능 효과 검증 및 증진을 위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도 생활 속에서 탄소를 줄이는 방안의 하나로 주요 정원식물의 탄소 흡수량을 계산해 발표하는 등 연구를 지속하고 있다.

한편, 내년도 국가예산안에 국가정원 조성을 위한 기초 용역비 반영이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있다. 기재부와 국회를 접촉한 자치단체들의 목소리다. 그러나 지자체들은 정원 확산이 탄소중립 시대에 대한 부응이고, 이를 반영한 법 개정도 물꼬를 튼 만큼 윤석열 대통령 공약 이행 측면에서도 예산 확보를 기대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