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으로 전입·입학하면 축하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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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으로 전입·입학하면 축하금 지급
  • 윤상훈 기자
  • 승인 2023.10.12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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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개정 통해 보다 실효성 있는 인구유입책 적용 가능

단양군은 전입세대 축하금을 새로 주기로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단양군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단양으로 전입하면 세대 당 50만 원(최초 1)전입세대 축하금을 받게 되며, ··고 진학 학생들도 1명 당 20~50만 원(각 학급별 최초 1)초중고 입학생 지원금을 수령하게 됐다.

또 정착세대 주거단지 기반시설 지원금을 신설해 지역 5호 이상 30호 미만의 정착세대 거주 주택단지 조성을 추진하는 입주예정자 등에게 최대 2000만 원이 지원된다.

단양의 인구는 2019년 심리적 저지선인 3만 명이 무너진 이래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다. 연간 감소폭은 2019499, 2020601, 2021824명 등 확대하며 지역사회 우려가 고조됐다.

다만 지난해 인구감소 폭이 319명으로 떨어졌고, 614, 716명 등 소폭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김문근 군수는 군정 제1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단양군 인구 3만 회복을 위해 전입 세대는 물론 군민들에게도 직접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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