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두꺼비친구들과 소송 2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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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두꺼비친구들과 소송 2심 패소
  • 이재표 기자
  • 승인 2023.11.01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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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위탁 부실 정산 ‘1497만 원 물어내라’ 민사소송
2021년 1심서 승소했으나 법원 “이미 정산 끝난 일”
청주시는 두꺼비친구들이 보조금을 부당하게 집행했다고 주장하면서 2020년 10월 23일, 보조금 1497만7080원을 물어내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달리 2심에서 패소했다. 사진은 원흥이생태공원.
청주시는 두꺼비친구들이 보조금을 부당하게 집행했다고 주장하면서 2020년 10월 23일, 보조금 1497만7080원을 물어내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달리 2심에서 패소했다. 사진은 원흥이생태공원.

민간위탁 보조금을 허투루 썼다는 질타와 함께 청주시로부터 정산금을 반환하라는 소송에 휘말렸던 ()두꺼비친구들이 항소심에서 누명을 벗었다. 이 단체 사무처장을 지내다가 청주시의회에 입성한 박완희(민주당, 재선) 청주시의회 의원은 청주시로부터 표적 감사를 받았던 것이라며 항소심 결과를 반겼다.

두꺼비친구들은 2009년부터 원흥이 생태공원 등을 위탁 운영했으나 허술한 회계 관리 등을 이유로 2020년부터 청주시 직영으로 전환됐다. 여기에다 청주시가 민사소송을 내면서 이에 대처해 왔다.

청주지방법원 제1민사부(재판장 김미리 판사)1013, 청주시가 두꺼비친구들에 청구한 민간위탁금 정산금 반환 청구 항소심에서 1심 판결 중 피고인 두꺼비친구들이 패소한 부분을 취소하고, 청주시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두꺼비친구들은 항소심에서 전부 승소했다.

항소심 판결의 쟁점은 이 사건 계약의 법적 성격 및 해석 방법원고인 청주시가 피고에게 사후에 위탁사업비 환수를 청구할 수 있는가였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해 청주시가 두꺼비친구들과 2017126일에 체결한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 593 일원의 원흥이 생태공원및 서원구 성화동 763 일원의 맹꽁이 생태공원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한 사법상 계약에 해당한다고 전제했다.

법원은 이에 따라 두꺼비친구들이 분기마다 청주시에 위탁사업비에 관한 구체적인 사용 결과와 증빙서류를 첨부한 정산서를 내야 했고, 청주시는 신청서를 검토하고 위탁사업비를 지급하며, 이 사건 계약 및 법령에 정한 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정산검사 시 환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보았다.


어차피 표적감사 받았다


하지만 재판부가 제출된 증거를 토대로 검토한 결과 청주시가 사업과정에서 일부 환수를 요구한 것 이외에는 제출한 정산서를 검사하고 적정판정을 내렸으며, 그에 따른 사업비를 확정하고 이를 집행했으므로 사후에 사업비 집행의 부적정성을 이유로 환수를 청구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여기에다 청주시의회의 지적에 따라 뒤늦게 두꺼비친구들의 사업비 집행을 검사한 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던 점, 두꺼비친구들이 위임에 따른 업무처리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평가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서 청주시의 사업비 환수 청구는 모두 이유가 없으므로 청주시가 1심에서 일부 승소하였던 부분도 모두 패소한다는 취지로 선고한 것이다.

이번 판결에 대해 박완희 의원은 당시 분기별로 정산해서, 청주시가 승인한 예산만 집행했고, 정산 오류가 발생하면 그때마다 반환하는 등 일체의 절차를 제대로 밟아왔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표적 감사를 받았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청주시는 두꺼비친구들이 보조금을 부당하게 집행했다고 주장하면서 20201023, 14977080원을 물어내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 민사소송의 1심 판결은 20211221일에 나왔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위 청구 금액 가운데 직원들의 임금과 관련된 환수 부분은 기각하는 대신에 사업비 4927000원을 청주시에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이에 양측이 모두 항소해서 2심이 진행됐다.

청주시는 이번 2심 판결에도 불복해 상고했다. 이준우 공원관리과장은 “1심과 2심 결과가 달리 나왔지만, 판단 근거가 된 자료 등의 변화는 없었던 만큼 재판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대법원의 판단을 구해보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민주당 저격한 형제살인이었나

도시공원일몰제 따른 공원개발 반대하자 행정사무감사

민간위탁에서 시 직영 넘어가면서 마을공동체에 타격

 

()두꺼비친구들에 대한 보조금 반환 청구소송은 201911,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비롯됐다. 당시는 한범덕 청주시장이 민주당 소속이었고, 청주시의회도 민주당이 다수당이었다.

하지만 당시 독수리 5남매로 통했던 초선 의원들(민주당 4, 정의당 1)의 반란을 진압할 목적으로, 박완희 의원과 그가 일했던 두꺼비친구들을 겨눈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한범덕 시장이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른 공원 개발을 밀어붙이면서 박 의원의 지역구인 서원구 산남동 주민들과 두꺼비친구들이 구룡산지키기대책위원회를 결성해 거세게 저항했기 때문이다. 결국 신언식, 이재길, 임정수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이 주축인 농업정책위원회가 나서 민간위탁의 문제점을 질타했고, 공원의 운영은 청주시 직영으로 넘어갔다.

당시 두꺼비생태문화관을 중심으로 기자 교실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마을신문을 만들었던 조현국 두꺼비마을신문 편집장은 청주시가 공원을 직영하면서 전국적으로도 모범사례였던 주민참여형 공원 관리가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됐다언제든 주민들이 편안하게 모여서 마을공동체를 논의하던 생태문화관이 오후 6시면 문을 닫는 관공서 건물이 되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조현국 편집장은 또 다양하던 주민동아리도 거의 사라져버렸지만 두꺼비신문 등 일부는 인근 건물로 옮겨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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