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수의 메아리] 중부내륙특별법을 보는 두 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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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수의 메아리] 중부내륙특별법을 보는 두 시선
  • 김천수 기자
  • 승인 2023.12.13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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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국장

민선 8기 들어 충북지역을 중심으로 요구해 온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특별법(중부내륙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해 공포를 앞두고 있다. 국회는 지난 8일 중부내륙특별법안을 의결해 정부로 이송했다. 행정 절차를 거치면 공포 발효된다.

연내 제정의 목표를 이뤘지만 충북은 국회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삭제된 특례 조항 복구가 숙제가 됐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12월 충북도의 요청으로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하지만 심사 과정에서 정부 각 부처의 의견이 반영되면서 수변구역 규제 특례 등 환경과 국토 분야 특례 조항들이 빠졌다.

정 의원은 본회의 통과 후 보도자료를 통해 “기재부, 환경부 등 정부 각 부처가 지역 간 형평성, 국고 부담, 규제완화 부작용 등을 우려하면서 법안에 반대했다”며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스카우트 잼버리 파행으로 인한 국회 파행으로 어려움이 컸다”고 그동안 어려움을 나타냈다.

중부내륙연계개발지원위원회 설치 의무는 지방시대위원회로 대체됐고 중부내륙연계협력사업에 대한 인허가 의제도 축소됐다. 토지수용권이 삭제되고 특례에 포함됐던 초지법과 산림보호법 관련 인허가는 개별법을 따라야 한다.

행정안전부가 지정하는 중부내륙연계발전지구의 법적 지위도 낮아졌다. 국고보조금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지원 규정, 농지보전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감면 규정,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규정 등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상수원보호구역과 수변구역, 공원지구 규제 특례와 개발제한구역 적용 배제 특례도 빠졌다.

이 때문에 수자원과 백두대간 보호를 위해 과도한 규제를 받아 온 중부내륙 8개 시·도 28개 시·군·구에 대한 자립적 발전을 지원한다는 법 제정 취지에 미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김영환 충북지사가 주장한 청남대와 대청호 환경 규제 완화도 쉽지 않게 됐다.

이에 김 지사는 11일 중부내륙특별법 통과 환영 기자회견에서 “내년 1월부터 미반영 조항을 포함한 개정안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개정안을 내년 22대 총선 공약으로 건의하고 행안부와 시행령 제정을 적극 협의할 계획"이라며 "예타 면제는 어떤 특별법에서도 담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이 문제를 어떤 형태로든 완화할 수 있는 입법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 특별법에 대한 다른 시각도 염두에 둬야 할 것 같다. 대청호를 이용하는 타 지자체 쪽은 대청호 수질 관리를 걱정하는 눈치다. 대청호는 대전시와 세종시, 충남 북부 9개 시군에 물을 공급한다. 2025년까지 충남 서부권 광역상수도가 완료되면 충남 전역으로 확대된다. 400만 명의 식수를 책임지는 셈이란 걸 강조하면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낡은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도 좋지만 개발과 환경보호는 양날의 검과 다를 바가 없다는 지적이다. 이런 시각을 불식시킬 철저한 대안을 마련해야 개정안의 총선 공약도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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