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보험사기 가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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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보험사기 가해자?
  • 김민정 충북대 소비자학과 교수
  • 승인 2023.12.21 09: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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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하게 일상생활을 하던 사람에게 당신은 보험사기 가해자입니다라는 연락이 온다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 그럴 리 없다고 난색을 보이거나 보이스피싱일 거라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정말 자신도 모르는 사이 보험사기 가해자가 되어 있을 수 있다.

보통 보험사기라고 하면 지나가는 자동차에 일부러 부딪힌 후 치료비를 요구하거나 일방통행 도로에 진입한 차량이나 신호 위반 차량 또는 음주운전 차량 등과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는 경우만을 생각하기 쉽다. 그렇다 보니 자신이 보험사기를 당할 수 있다는 생각은 쉽게 하지만, 본인이 보험사기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은 하지 못한다.

20169월에 제정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서는 보험사기 행위를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는데, 고의로 보험사고를 유발하는 행위나 사기적인 보험계약 체결하는 행위, 보험사고를 위장하거나 날조하는 행위, 그리고 보험사고를 과장하는 행위까지 포함된다.

이 중 앞의 세 가지 유형은 많은 소비자들이 보험사기라고 쉽게 인지하지만, 마지막에 언급한 보험사고를 과장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보험사기라고 인지하지 못하는 소비자들이 많아 문제가 되고 있다.

보험사고를 과장하는 행위는 보험사고로 입은 피해보다 많은 보험금을 받으려는 모든 행위가 포함된다. 의사에게 부탁하여 더 심한 부상으로 진단을 받거나, 통원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것으로 서류를 조작하는 행위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그나마 이러한 행위들은 소비자가 의도적으로 행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 자신이 보험사기에 가담하고 있음을 인지할 수 있다. 더 큰 문제가 되는 행위는 자신은 의도하지 않았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 보험사기에 가담하게 되는 경우들이다.

혹시 자동차 사고로 정비업체를 방문했을 때 보험사고로 고치면서 이전에 문제가 있었던 부분도 고치라는 제안을 받았던 독자가 있는가? 또는 치료를 위해 병원에 방문했을 때 실손보험이 있음을 알고 이런저런 치료를 추가로 제안받았던 독자가 있는가?

만약 이러한 제안을 받아들여 추가로 차를 수리하거나 치료를 받았다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 보험사기에 연루된 것임을 알아야 한다. 많은 소비자들은 더 많은 보험금 또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이러한 행위가 범죄행위라고 생각하지 못할 수 있다. 또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는 행위가 아니라는 생각에 무엇이 문제냐고 반문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는 다른 선량한 보험소비자들이 더 많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타인의 재산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행위이며, 엄연히 보험사고를 과장하는 보험사기행위에 포함된다. 따라서 그러한 제안을 수락하는 순간 자신도 모르게 보험사기에 가담하게 되는 것이므로, 자신을 위해서도 타인을 위해서도 솔직하지 않은 소비행위는 하지 않아야 한다.

현명한 소비자는 자신의 소비행위에 대해 당당함과 자신감이 있어야 한다. 단순히 적은 가격으로 더 많은 혜택을 받는 소비를 했다고 하여 현명한 소비자라고 할 수 없다. 스스로 당당하지 않은 결정을 해야 하는 제안을 받았을 때, 거절할 수 있는 소비자, 그러한 소비자가 현명한 소비자인 것이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말처럼 상식적인 수준보다 더 많은 혜택을 주는 제안은 자신이 모르는 사이 누군가에게는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이 정도쯤이야, 다른 사람들도 다 하는데 안 하는 사람만 바보지 라는 생각은 자신 스스로를 형편없는 소비자로 만드는 것이나 다름없음을 기억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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