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단개발은 결국 아파트 분양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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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단개발은 결국 아파트 분양사업이다”
  • 박소영 기자
  • 승인 2023.12.27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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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 갈산리 원주민들이 도청 앞 마이크 든 사연은
원주민들 “청주사람들처럼 우리도 땅 헐값에 빼앗겨”
청주테크노폴리스 ‘이사’가 아산탕정테크노산단 ‘대표’
​​​​​​​오창 네오테크밸리 산단 주민들도 연대해 한목소리

산업단지 개발은 싼값에 원주민 땅을 빼앗아 아파트 분양으로 막대한 이익을 남기는 현대판 봉이 김선달식사업이다.”

아산에서 올라온 주민들이 1218일 충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아산탕정테크노산업단지 개발로 인해 땅을 강제수용당하게 된 갈산리 토지주들이었다. 이들은 이날 청주테크노폴리스와 아산탕정테크노산업단지는 불법 산업단지 개발의 표본이라며 정부는 즉각 국정조사 및 특검을 실시하라고 외쳤다.

 

지난달 18일 충북도청 앞 아산에서 올라온 주민들이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이날 “청주테크노폴리스와 아산탕정테크노산단은 불법 산업단지 개발의 표본”이라며 정부에서 나서 국정조사 및 특검을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지난달 18일 충북도청 앞 아산에서 올라온 주민들이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이날 “청주테크노폴리스와 아산탕정테크노산단은 불법 산업단지 개발의 표본”이라며 정부에서 나서 국정조사 및 특검을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사진=박소영 기자 

 

원주민들 억울해 미치겠다

 

아산탕정테크노산단은 1공구(1) 사업을 마친 후 2018년 변경승인 고시로 2공구(2) 사업이 진행 중이다. 이 지역 인근에 삼성이 반도체 공장을 신설해 소위 땅값이 몇 배로 뛴 지역이다. 지금 2공구는 아파트 3000여세대가 들어서는 등 정주시설 기반공사가 한창이다.

그런데 원주민들은 주변시세가 평당 2200만원까지 뛰었는데, 토지보상은 평당 100~150만원을 받았다. 하루아침에 땅을 헐값에 빼앗기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임장빈 아산탕정테크노일반산단 반대투쟁위원장은 산단개발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아파트 개발사업이다. 원주민들의 땅을 싸게 강제수용해 이익을 남기는 사업이다. 이러한 땅짚고 헤엄치기 사업이 어디 있는가. 청주테크노폴리스 산단개발 사업도 이와 닮은꼴이다. 청주 원주민들은 십수년전 1차 개발사업때 평당 30만원에 강제수용을 당했는데 개발사는 당시 시세로 1000만원 넘게 분양했다. 이러한 특혜를 준 당시 정치인들에 대한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아산탕정테크노산단은 D건설이 사업을 추진 중인데, D건설의 A대표자가 청주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 개발사업에는 이사로 등재돼 있다는 것이다.

청주테크노폴리스 사업은 민관합동개발방식으로 2008년부터 시작돼 1,2차 사업을 끝내고 지금 3차 사업이 진행 중이다. 이 사업은 ()청주테크노폴리스를 설립해 추진했다. 청주시가 20% 출자해 청주테크노폴리스의 주주가 됐고, 나머지 주주들은 ()신영 30%, 산업은행 15%, ()대우건설 15%, SP종합건설() 7%, 삼보종합건설() 5%,()선엔지니어링 5%, ()신영동성 3%였다. 청주테크노폴리스 개발 사업은 ()청주테크노폴리스 자산관리 회사가 직접 사업을 진행했다.

청주테크노폴리스 산단개발은 1차 사업 진행 후 2, 3차까지 개발 면적을 넓혀갔다. 여기서 청주시는 왜 굳이 20%만 출자했을까. 25%만 출자해도 청주시의회가 개발사업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다. 하지만 20%만 출자할 경우 시의회는 산단개발에 대해 감시할 수 없다. 청주시 자체적으로도 이 사업에 대해 감사권한이 없다보니 사실상 시가 투자했지만 관리감독을 전혀 하지 못했다. 또 퇴직 후 공무원들이 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청주테크노폴리스 자산관리)의 대표 및 이사, 감사로 수년 동안 대거 취직해 정년을 연장했다.

 

국토부 승인도 안 받고 추진

 

아산탕정테크노산단 또한 추진과정에서 여러 불법적인 요소가 드러났다. 일단 변경 고시 과정에서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 따라서 원주민들은 충남도가 국토부 법령 대신 행정 업무 편람을 적용해 산단 승인을 해줬다고 반발하고 있다. 원주민들은 행정 업무 편람은 단순 참고자료에 불과하다. 또 변경승인된 2공구는 1공구와 직선거리 10km가까이 떨어져 있고, 1공구 면적의 86%에 달할 만큼 큰데 국토부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건 불법이다라고 강조한다.

이에 대해 충남도는 당시 변경 절차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고 국토부가 당시 아무런 지정계획 관련해 언급이 없어서 산업단지 변경 승인을 도 자체적으로 승인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날 기자회견에는 오창 네오테크밸리 산단에 반대하는 토지주들도 함께했다. 한 토지주는 신영이 최근 사업을 포기할 것처럼 나오고 있지만 이 또한 확신할 수 없다. 이미 산단개발을 한다면서 결국 아파트 장사를 한 것이 다 드러났기 때문에 오창 주민들은 결사반대하는 것이다. 이미 토지거래제한지역으로 묶여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다. 피해가 말도 못하다라고 강조했다.

 


산단개발이라 쓰고, 아파트 분양이라 읽는다

 

지자체 지원을 받는 산업단지 개발은 공장 유치 등으로 지역 발전을 꾀하기도 하지만 그 과정에서 원주민들이 재산상의 피해를 입기도 한다. 특히 대단위 농토가 있는 낙후지역에 시행되는 산단개발은 기업에게는 저렴하게 땅을 공급하기 때문에 수익은 대단지 아파트 분양을 통해 남기는 구조다. 그러려면 땅을 싼 값에 수용해야 한다. 여기서 원주민들은 산단개발이라는 명목아래 원치 않아도 땅을 강제수용 당하게 된다.

이미 1,2차 개발을 완료한 청주테크노폴리스 지구의 경우도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섰다. 이미 테크노폴리스우미린아파트(1020세대), 우방아이유쉘 1단지, 2단지(427세대/424세대), 청주테크노폴리스푸르지오아파트(1034세대), 테크노폴리스지웰아파트(336세대)등이 분양됐다. 3차 부지도 올 한해 대거 흥행에 성공하며 분양을 완료했다. 그러니까 산단개발이라고 하지만 결국은 아파트 분양사업이라는 말이 지나치지 않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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