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김기춘 등 980명 특별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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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진·김기춘 등 980명 특별사면
  • 양정아 기자
  • 승인 2024.02.07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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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서 구명운동 펼친 이동채 전 에코프로 회장 빠져

정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정치인과 경제인, 주요 공직자 등 980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7일 단행했다.

법무부는 설 명절을 맞아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청년, 운전업 종사자 등 서민생계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경제인, 전직 주요 공직자, 정치인 등 980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네번째 특사다.

정부는 국군 사이버사령부 정치 댓글 작성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된 김관진 전 국방장관,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계 블랙리스트'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을 특별사면했다. 이 밖에 이우현 전 새누리당 의원과 세월호 유가족 사찰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된 김대열·지영관 전 기무사 참모장이 잔형집행면제 및 복권됐다.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과 구본상 LIG 회장 등 경제인 5명, 김장겸·안광한 전 MBC 사장 등 언론인 4명도 사면 대상에 들어갔다.

정부 관계자는 "기존 사면과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 전직 주요공직자를 추가 사면했다"며 "여야 정치인, 언론인 등을 사면 대상에 포함해 갈등을 일단락하고 국민통합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한편, 충북과 포항 등에서 구명활동을 펼친 이동채 전 에코프로 회장은 이번 사면에서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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