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의회, 총선 기간에도 ‘입법 강화’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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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총선 기간에도 ‘입법 강화’ 노력
  • 김천수 기자
  • 승인 2024.02.29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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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부당행위 근절 조례 추진‧의결사항 조례는 보류
충주시의회 건물 전경.

충주시의회가 국회의원 총선거라는 최대 이슈 기간에도 자체 입법 활동에 주력하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시의회는 지난달 7일 ‘충주시의회 의원의 부당행위 근절에 관한 조례안’ 제정 의안을 입법예고했다. 앞서는 ‘충주시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안’도 입법예고했다.

최지원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당행위 근절 조례안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따른 시의회 직원들의 인권이 보장되는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안에서 ‘부당행위’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과 충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에 따른 충주시의회 의원의 행위를 말한다. 적용되는 범위는 △충주시 및 충주시의회 소속 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 및 요구를 하는 행위 △직원에 대한 욕설‧폭언‧협박‧폭행 등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 △직무관련자 등에게 권리‧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요구하는 행위다.

채희락, 부당행위 근절 조례

'피해 직원'은 의원의 부당행위로 인한 피해를 입은 직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직원을 말한다. 의장의 책무 조항은 △부당행위 예방 및 직원 보호 노력과 이에 필요한 정책 적극 추진 △조례관련 부당행위 금지 책무 준수 △부당행위 발생 시 시정 노력이 의무다.

특히 모든 의원은 부당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부당행위 신고는 △누구든지 의원이 부당행위를 한 사실을 알면 그 사실을 의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신고인은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밖에 비밀유지 의무, 조치 의무,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신고인 등 보호 조치, 거짓신고, 부당행위 예방교육 등 조항도 포함하고 있다.

채희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외에 충주시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과 보고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1월 12일까지 입법조례 공고 기한을 넘긴 해당 조례안은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관련 의견제출 내용과 연계된 것으로 확인됐다. 의견서에는 보고할 사항 중 △입찰계약금액 10억원 이상의 공사로 1회 설계변경이 해당 계약금액의 10% 이상 증감한 경우에 대한 의견이 중점됐다. 내용을 보면 △조례 시행 시 각종 심사 절차를 거쳐 선정된 국·도비 사업 제외 필요(5억이상 국·도비 사업은 도에서 계약심사 처리) △설계변경 금액에서 물가변동, 공사기간·운반거리 변경은 제외 필요(관련규정: ‘충청북도 계약심사 업무

처리규칙‘에 계약금액 20억원 이상은 관련법에 따라 설계 변경 제외) △주민불편해소를 위한 설계변경 발생 시 공사감독의 소극적인 사업수행으로 시민들의 불편 가중 및 예산낭비 가능성 상존(설계변경으로 가능한 것도 신규사업으로 추진해 사업비 추가발생), 따라서 기준금액을 상향(20억)하거나 국도비사업, 물가변동, 운반거리 변경에 의한 설계변경은 예외로 하는 규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최지원, 의결사항 조례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안에는 ‘의결할 사항’으로 △공유재산을 이용한 민자유치 사업 △공유재산 사용허가 또는 대부함에 있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가.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 나. 일단(一團)의 면적이 1만㎡ 이상인 경우 다. 공유재산의 1회 대부기간이 20년 이상인 경우 △충주시장은 위 사항에 해당할 경우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의회의 집회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에 시장은 미리 그 사실을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회에 알리고 사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의회에서 제2항의 승인을 받지 못하면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보고할 사항’은 △의회에 사전에 보고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찰계약금액 10억원 이상의 공사로 1회 설계변경이 해당 계약금액의 10%이상 증감한 경우 2. 소송목적값 2000만원 초과 소송사건으로 판결 결과에 따라 예비비 집행이 예상되는 충주시를 당사자로 하는 금전적 다툼의 소송을 수행할 경우 △위 사항에 따른 보고사항 중 의회의 집회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 서면으로 미리 그 사실을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아울러 다는 조례와의 관계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했다.

이번 의결사항 보류는 지난 8대의회 때 수안보 구 한전연수원 건물 매입 과정에서 집행부가 의회의 사전 승인을 거치지 않은 것과 관련이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다만 김영석 시의회 운영위원장은 “사업의 원활한 진행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좀 더 논의를 거치기로 했다”는 취지로 본회의 상정 보류 이류를 설명했다. 열기가 높아지고 있는 총선 분위기 속에 충주시의회의 멈추지 않는 입법 노력은 긍정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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