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시행, ‘분산에너지’ 법령 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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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시행, ‘분산에너지’ 법령 풀이
  • 김천수 기자
  • 승인 2024.03.14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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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자립도 9.4% 충북은...설비 설치의무 등, 100만㎡ 이상 개발시행자 등 대상

분산에너지‧탄소중립 화두

국제적으로 탄소중립 시대로 나아가는 가운데 국내는 별개로 분산에너지활성화특별법이 6월 14일 시행에 들어간다. 해당 법령은 전력 수요지 중심의 전력 생산과 소비를 유도하면서 주민반발 및 환경피해를 줄여나가는 등 다양한 효용성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등 관련 산업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전력자립도 등에 따라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도 실시될 전망이다. 충북은 전국 광역시‧도 중 전력자립도가 9.4%로 14위에 그치고 있다. 분산에너지법의 주요 해석과 충북의 대응 방안 등을 살펴본다.

분산에너지 의무설치량 연도별 비율

오는 6월 14일 본격 시행에 들어가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약칭 분산에너지법)’에 대해 전국 각 광역자치단체의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그러나 분산에너지법에 대해 일반 국민들은 피부로 와 닿지 않는 상황이다. 입법예고 기간을 거치고 시행 준비 절차에 들어가 있는 시행령, 시행규칙을 포함해 분산에너지법의 핵심 내용을 짚어 이해를 돕고자 한다.

분산에너지 법령에 따르면 우선 ‘분산에너지’란 에너지를 사용하는 공간‧지역 또는 인근지역에서 공급하거나 생산하는 에너지다. 그 분산에너지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에너지’로써 △자가용전기설비(단, 자가용으로 사용한 에너지 한정) △발전설비용량 4만㎾ 이하의 발전설비(단, 자가용전기설비는 제외) △수요지 인근에 설치돼 송전선로 건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발전설비(산업부장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고 산업부가 인정해 고시하는 발전설비) △집단에너지사업법 상 열에너지로 규정했다.

또한 ‘분산에너지사업’ 중에서 ‘중소형 원자력 발전사업’이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모듈당 발전설비용량 30만㎾ 이하 규모의 발전용원자로를 말한다. 아울러 ‘신재생에너지사업의 범위’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수소에너지 및 연료전지, 재생에너지를 공급하는 사업을 칭한다. 이어 '연료전지발전사업의 범위'를 <수소, 암모니아, 기타 연료로 사용 가능한 수소화합물> 중 하나를 이용해 ‘산소와 전기화학적 반응을 통해 전기와 열을 생산하는 설비와 그 부대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중요한 규정인 분산에너지설비 ‘의무설치자’는 △연간 20만㎿h 이상의 에너지 사용이 예상되는 신축 또는 대수선하는 건축물(병원이나 학교 등 산업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물은 제외)의 소유자 △면적 100만㎡ 이상의 택지개발사업‧도시개발사업‧혁신도시개발사업‧기업도시개발사업‧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및 첨단의료복합단지‧혁신도시‧산업단지의 관리자, 그 밖에 분산에너지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분산에너지 사용이 필요한 지역‧지구 등의 관리자를 말한다.

20만㎿h 이상 건축물도

이와 관련해 산업부 장관은 이와 같은 지역을 분산에너지 설비 ‘설치의무지역’으로 고시할 수 있다. 고시가 이루어지면 ‘의무설치자’에게 사업의 실시 또는 시설의 설치 전에 에너지사용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분산에너지로 사용하도록 하는 ‘분산에너지 설비 설치계획서’를 제출하도록 강제할 수 있다. 장관은 또 분산에너지 ‘의무설치량’ 및 ‘설치의무지역’을 지역별‧연도별로 정하도록 돼 있다. 즉 분산에너지 사용량의 할당 등에 관한 규정이다.

법령에는 과징금의 부과‧징수 조항도 있다. 장관은 의무설치량을 충족하지 못한 의무설치자에 대해 그 부족분에 분산에너지 설비 설치단가의 100분의 150을 곱한 금액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분산에너지 의무설치량의 연도별 의무비율을 보면 법령 시행 때부터 2026년까지 2%, 이후 2029년까지 5%, 2034년까지 10%, 2039년까지 15%, 2040년 이후 20%로 정해져 있다.

또 법령에선 특별하게 산업부 장관에게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을 지정‧고시해 규제 특례를 적용할 수는 있는 권한도 주고 있다. 분산에너지특화지역으로 지정받으려는 광역 시‧도지사는 ‘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을 수립해 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민간기업 및 기초자지단체장은 광역 단체장에게 해당 지역에 대한 ‘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을 제안할 수 있다.

분산에너지특화지역으로 지정되면 다음과 같은 규제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다. 1.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는 해당 설비를 통해 생산한 전력의 연간 총생산량의 5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분산에너지사업자와 전력 거래 가능 2.저장전기판매사업을 하는 분산에너지사업자가 특화지역 내에 전기저장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발전설비를 설치한 것으로 봄 3.분산에너지사업자는 특화지역 내에서 배전설비를 설치해 전기사용자에게 전기 공급 가능 4.특화지역 소재 광역자치단체장은 규제특례 등의 효과를 검토해 필요하면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시행령 제52조는 특히 특화지역 내 안정적인 전기공급을 위한 의무 조항으로 “전기판매사업자는 분산에너지특화지역 내에서 분산에너지사업자가 공급하지 못하는 전기 부족분에 대해 공급할 의무가 있고, 전기사업법에 해당하지 않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의 공급을 거부해선 안된다”고 강제하고 있다.

전기요금 차등제 예상

무엇보다 일반 국민들에게 가장 넓게 미칠 사항은 지역별 차등제 실행 여부로 보인다. 법 제45조(지역별 전기요금)는 “전기판매사업자는 국가균형발전 등을 위해 전기사업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기본공급약관을 작성할 때 송전‧배전 비용 등을 고려해 전기요금을 달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련된 전기사업법 제16조(전기의 공급약관) 1항에 따르면 전기판매사업자는 대통령령에 따라 ‘기본공급약관’을 작성해 산업부 장관 인가를 받도록 되어있다. 변경 또한 마찬가지 절차가 필요하다. 이때 전기위원회 심의도 의무조항에 있다. 전기판매사업자는 약관에 따라 전기를 공급해야 한다.

전기사업법 시행령에선 전기요금 등 공급조건에 관한 약관 인가 또는 변경인가의 기준으로 △전기요금이 적정 원가에 적정 이윤을 더한 것일 것 △전기요금을 공급 종류별 또는 전압별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을 것 △전기판매사업자와 전기사용자 간의 권리의무 관계와 책임에 관한 사항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을 것 △전력량계 등의 전기설비의 설치주체와 비용부담자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을 것 △인가 또는 변경인가의 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업부 장관이 정해 고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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