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주변 '미성년자 범죄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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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주변 '미성년자 범죄자' 현황
  • 박소담 기자
  • 승인 2024.03.20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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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차고 외출하는 성범죄자…충북 상황은?

조두순은 2008년 12월 안산시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20년 12월 12일 출소했다. 지난 11일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의 공판이 열렸다. 그는 지난해 12월 4일 21시 5분쯤 ‘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안산시 소재 주거지 밖으로 40분가량 외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조두순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의자가 준수사항(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을 위반해 주거지를 이탈한 뒤 경찰 초소에 접근했고, 즉시 귀가하라는 지시에 불응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렇듯 인면수심의 아동 성범죄자가 전자발찌를 차고 돌아다닌다. 심지어 추가 범죄를 저지른 일도 있다.

전자발찌, 무용지물?

지난해 8월, 충북 청주시에서 전자발찌를 찬 30대 남성이 이웃 여성을 성폭행했다. A씨는 피해 여성의 집 바로 위층에 사는 남성이다. 주인집 열쇠를 훔친 뒤 여성이 사는 아래층 문을 열고 들어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과거 성폭력 범죄로 10년간 복역한 뒤 출소해 전자발찌를 차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여성은 A씨와 교류가 전혀 없던 사이로, A씨의 성범죄 전력을 모르고 있었다고 한다. 당시 방송 보도에 따르면 이상 신호가 감지됐음에도 불구하고 경찰 측은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

지난해 10월 충북 괴산에서는 성범죄자가 전자발찌 훼손 후 3일 만에 검거되는 일도 있었다. 당시 법무부와 경찰의 공동 발표에 따르면, B씨는 지난해 10월 17일 오후 8시 44분경 충북 괴산군 사리면의 한 국도에서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경기 지역으로 도주했다. 3일간 도주를 이어가던 B씨는 20일 오후 2시 2분쯤 경기 평택의 지제역 인근에서 검거됐다. 법무부의 ‘2023 성범죄백서’에 따르면,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건수는 11만 4420건에 달한다. 

충북 거주 성범죄자 126명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성범죄자 알림e(www.sexoffender.go.kr)’ 실시간 공개현황에 따르면 현재 충북에 거주한다고 공시된 성범죄자는 126명이다. 전국 3141명의 성범죄자 중 4%에 달하는 수치다. 지역별로는 청주시에 거주하는 성범죄자가 63명으로 가장 많다. 이어 충주시 15명, 음성군 10명, 제천시‧진천군 각 8명, 단양군‧영동군 각 5명, 보은군‧증평군 각 4명, 괴산군 3명, 옥천군 1명 순이다. 이 중 13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자는 18명이며 현재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 자는 3명뿐이다. 19세 미만 청소년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자는 45명이며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 자는 18명이다.

/성범죄자 알림e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전자발찌의 공식적인 명칭은 ‘위치추적 전자장치’이다. 우리나라에서는 2008년 9월 처음 시행됐고, 당시에는 성범죄자에게만 적용됐다. 현재는 미성년자 성범죄자 외에도 미성년자 유괴범, 살인범, 상습강도범 등도 부착한다. 전자발찌 부착 기간은 최대 30년이나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특정범죄를 저지른 경우 부착 기간이 2배로 늘어난다.

학교 1km 내 평균 1.4명 거주

지난 3일 교육부와 학교안전공제회가 발표한 ‘2022 학교 안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유·초·중·고 주변 1㎞ 안에 거주하는 성범죄자 수는 평균 1.39명으로 집계됐다. 학교급별로는 △유치원 1.24명 △초등학교 1.43명 △중학교 1.45명 △고등학교 1.51명 △특수학교 1.27명이다. 인천과 서울은 학교당 평균 3명꼴이고, 충북은 1.29명이다. 학교 주변 성범죄자가 가장 많은 지역은 인천으로, 평균 3.06명이었다. 이어 서울(2.98명)과 대구(2.40명), 광주(2.06명)도 학교 주변 성범죄자가 많은 지역으로 꼽혔다. 이어 △부산 1.88명 △대전 1.66명 △경기 1.44명 △충북 1.29명 △울산 0.99명 △전북·제주 각 0.79명 △경남 0.78명 △강원 0.61명 △전남 0.58명 △경북 0.54명 △충남 0.50명 순이다.

‘한국형 제시카법’

미국은 아동 성범죄자의 학교 등 주변 거주를 제한하는 ‘제시카법’을 39개 주에서 시행 중이다. 그러나 한국은 성범죄자 거주지를 제한할 법적 근거가 없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가 학교 바로 옆이나 내 옆집으로 이사해도 막을 수 없는 것이다. 정부는 성범죄자가 출소하거나 주소지 인근으로 이사 올 경우 미성년 자녀를 키우는 가정에 신상정보를 통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성범죄자가 사는 동네로 이사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정보를 알리지 않는다.

한국에서도 제시카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은 이유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1월, 법무부 5대 핵심 추진과제 중 하나로 한국형 제시카법을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법무부는 미국의 법을 우리나라에 맞게 고쳐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조두순, 박병화 등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할 때마다 주거지를 둘러싸고 인근 주민들의 반발이 컸는데, 이런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실효성이 의문스럽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대중교통이 잘 발달한 우리나라에서 500m 접근제한이 성범죄를 막을 대안이 될 수 없다고 말한다. 또한 일부에선 성범죄자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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