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의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의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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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의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의미는
  • 김천수 기자
  • 승인 2024.03.20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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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77.5㎢에 679개소 고시…난개발 방지와 계획적 개발 기대
음성군청 전경.
음성군청 전경.

충북 음성군은 지난 15일자로 총 77.5㎢에 679개소를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 고시했다. 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으로 성장관리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계획관리 지역에서의 공장 및 제조업소 등의 입지 제한을 할 수 있는 조치다.

음성군 등에 따르면 성장관리계획구역은 국토계획법에 따라 △개발 수요로 관리가 필요한 지역 △주변 토지이용과 교통 여건 등 시가화가 예상되는 지역 △주변 지역과 연계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과 성장관리계획 수립 여부는 지자체 재량이다.

용도지역별로는 도시지역의 자연녹지·생산녹지·보전녹지 등 녹지지역, 비도시지역의 계획관리·생산관리·보전관리 등 관리지역과 농림지역, 자연보전지역을 수립 대상으로 할 수 있다. 앞서 음성군은 2022년 6월 관련 용역을 착수하고 용도지역별 개발규제를 받는 지역을 제외한 계획관리지역을 대상으로 성장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했다.

군에 따르면 성장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초안을 작성하고 지난해 9월 관내 건축과 측량업계 관계자 회의를 가졌다. 이어 10월 말부터 11월 초까지는 읍·면별 사전 설명회를 8회 실시했다. 11월 말에는 권역별 통합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2차례의 주민공람을 실시했다. 또한 지난 2월에는 음성군 의회 의견청취, 음성군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번 성장관리계획 고시를 진행했다.

성장관리 계획구역은 계획관리지역 중 개발가능한 토지를 유도형과 일반형으로 구분한다. 유도형은 건축물의 입지 현황과 개발여건 등을 반영해 주거형과 산업형, 복합형으로 구분했다. 그 결과 음성군은 총 77.5㎢에 679개소를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관리할 계획이다.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는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건축물의 용도제한 권장용도·건폐율·용적률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 및 높이 △환경관리 및 경관계획 등의 기준을 제시됐다. 이를 충실히 이행한 사업자에게는 건폐율, 용적률을 각각 최대 10%, 25%씩 상향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조병옥 군수는 “성장관리계획 고시로 군민들이 조금은 혼란스러울 수 있지만, 성장관리계획은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지역주민의 쾌적한 정주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업‧공장, 체계적 입지 전망

이번에 지정된 음성군의 679소 성장관리계획구역은 총 7752만2452㎡(77.5㎢) 면적으로 유도형은 641개소 7633만7772㎡(98.5%) 넓이다. 이는 주거형 264개소 1712만4423㎡(22.1%), 산업형 260개소 3595만2033㎡(46.4%), 복합형 117개소 2326만1316㎡(30.0%)로 나뉜다. 그외 일반형은 38개소 118만4680㎡(1.5%) 규모다.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을 비수도권 가운데 가장 먼저 완료한 곳은 울산광역시다. 지역 특성상 기업과 공장 입지를 용이하도록 발 빠르게 대처한 것으로 보인다. 기업을 체계적으로 유치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력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음성군의 이번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고시도 지역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읽힌다.

음성지역은 수도권 배후지역으로 기업과 공장뿐 아니라 축산 농가 등도 밀려들어오는 경향이 뚜렷한 곳이다. 최근 수년 사이에는 넓은 부지가 필요한 물류센터 건립을 위한 개발행위 신고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계획법을 근거로 난개발을 막고 체계적인 발전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가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인 셈이다.

이를 수립하면 그 계획에 적합한 개발행위만 허용된다. 개정된 국토계획법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계획관리지역에 속해도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경우 공장이나 제조업소 입지가 제한된다.

그 동안 농촌지역 등에는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무분별하게 들어서 진입도로, 오폐수 관리, 환경오염물질 관리, 건물의 배치 등에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다. 이번 음성군은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은 무질서한 계획관리지역을 새롭게 정비하는 의미가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특히 성장관리계획 수립에 필수적인 기반시설,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환경관리 계획 등은 도시를 계획적으로 가꾸어 가는 발판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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