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쇠퇴 상권 활성화 ‘자율상권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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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쇠퇴 상권 활성화 ‘자율상권구역’ 지정
  • 박소담 기자
  • 승인 2024.03.21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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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도심 상권 종합 분석 회복방안 계획 수립… 연구용역 추진 착수
청주시 임시청사. 

청주시가 침체된 구도심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자율상권구역 지정 및 상권활성화 방안 계획’을 수립한다고 21일 밝혔다.

자율상권구역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지역상권법)에 따라 쇠퇴한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정하는 구역이다.

시는 6000만원을 투입, 지난 2월 ‘자율상권구역 지정 및 상권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을 착수했다.

이번 용역을 통해 내수경기 침체, 소비패턴 변화 등에 따라 어려움이 가중된 청주시 전역의 상권에 대해 실태와 동향 등을 종합 분석해 ‘자율상권구역’ 대상지를 발굴할 계획이다.

자율상권구역은 △상업구역 50% 이상 포함된 곳 △점포 수 100개 이상(빈 점포 제외) △사업체 수, 매출액 또는 인구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한 곳을 요건으로 한다.

특히 자율상권구역 발굴 후에는 상인, 임대인으로 구성된 자율상권조합을 설립, 상생협약을 체결한 뒤 각 상권의 특색에 맞는 활성화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 계획을 비롯한 공청회를 거쳐 충북도의 승인을 받으면 자율상권구역이 완성된다.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되면 상생 협약에 따른 수준 내 임대료 제한, 온누리상품권 가맹 특례 등의 혜택은 물론, 중소벤처기업부 상권활성화 사업과 상권활성화를 위한 사업 참여도 가능해진다.   

시 관계자는 “자율상권구역은 상인, 임대인의 적극적인 의지와 공감대 형성이 필수적”이라며 “많은 사람들이 찾는 매력적인 상권을 만들도록 점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상인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전문가 자문회의, 중간보고회 등을 거쳐 올해 10월 안에 연구용역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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