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郡)은 숲 가꾸고 농가는 훼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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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郡)은 숲 가꾸고 농가는 훼손하고
  • 충북인뉴스
  • 승인 2006.1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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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12월1일까지 조사 검찰 송치

과수원을 하는 농가들이 관행적으로 산림훼손을 해오다 충북도청 산림과 직원에게 적발됐다. 적발된 농가들은 음성군 감곡면 단평2리에서 복숭아 과수원을 하고 있는 농가다. 이들은 과수원 외곽 산림을 불법 벌목하여 복숭아 묘목을 심은 것으로 조사됐다.

   
▲ 군유림의 나무를 벌목하여 복숭아 묘목을 심고 과수원 작업로를 조성한 음성군 감곡면 단평2리 복숭아 과수원의 전경이다.
음성군은 경제림을 조성하고 공익 및 재해방지 효과와 저소득층 및 실직자들을 고용하여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군유림을 대상으로 숲가꾸기 사업을 벌여왔다.
충북도청 산림과 직원들은 11월 초 음성군의 숲가꾸기 사업을 평가하기 위해 음성군 감곡면 단평2리의 군유림을 살피기 위해 방문했다. 이때 산림과 직원들은 복숭아 과수원 외곽 지역의 나무들이 벌목되어 복숭아 묘목이 심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다.

관행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산림을 훼손해왔기 때문에 일반인들의 육안으로는 산림훼손을 했는지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이루어져 왔다.
음성군 관계자는“복숭아 농가에서 과수원과 접해 있는 산림을 벌목하여 복숭아 묘목을 심어 수익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과수원내 통행을 위한 작업로를 조성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숲가꾸기 사업을 평가하기 위해 현장을 방문한 도청 산림과 직원들의 적발로 알게된 음성군은 감곡면사무소에 임시 산림사고처리 상황실을 운영하여 관계농가들을 조사하고 있다. 군은 불법산지전용 혐의가 있는 10여 농가를 대상으로 조사 중이다. 이 가운데 두개 농가에서 산림훼손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군은 산림훼손 피해면적을 조사하고 있으나 두 개 농가에서 강하게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피해 면적 조사에 차질을 빚고 있는 실정이다.

군 관계자는 “음성군 감곡면 단평2리에 10개 농가에서 불법산지전용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하고 “이번 사건은 소득증대를 위해 벌목하여 묘목을 심은 생계형 행위이기는 하지만 이들에게 경각심과 산림훼손에 대한 처벌이 엄중한 것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불법산지전용할 경우 산지관리법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 처벌이 가볍지 않다. 산지관리법 제53조에 의거 7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이 처해지고, 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73조에 의거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음성군은 오는 12월 1일까지 조사를 마치고 청주지검 충주지청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음성군은 피해면적 조사를 마치는 대로 산림훼손 부분에 대해 자진 복구 명령을 내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군은 한미 FTA 등 농심을 고려하여 조경업자에게 맡기면 업자의 수익과 인건비 등 부대비용으로 복구비용이 과다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해당 농가의 자진 복구를 권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과수농가들에게 불법산지전용의 가중처벌에 대해 적극 홍보하여 경각심을 세우고, 과수원 등에 대해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산림훼손 여부를 지도 감독할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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