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만필] 피고 당선자, 철저한 수사를
상태바
[여수만필] 피고 당선자, 철저한 수사를
  • 김천수 기자
  • 승인 2024.04.19 09: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편집국장 김천수
편집국장 김천수

예견된 결과지만 지난 10일 치러진 22대 총선 결과 다수의 당선자가 법정에 서 있고, 설 수도 있다. 5월 30일 개원이 예정된 가운데 일부 당선자들이 공직선거법 등 위반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이다. 또 다른 일부는 이번 선거 기간 적발돼 선거관리위원회 조사를 받거나 이미 고발된 당선자 신분도 있다.

총선에서 압승한 야권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같은 당 황운하 당선자 등이 공직선거법 또는 형사사건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어 사법 리스크가 현실이 될 수도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0일까지 선거법 위반으로 172건을 고발하고 30건을 수사 의뢰한 상태로 알려졌다. 정치권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해 12월 12일인 총선 예비후보 등록 시작일부터 지난 3월 26일까지 불법 선거운동 사범 총 474명을 적발했다. 또한 경찰은 이 기간 895명을 적발해 수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선거법 규정을 보면 당선자가 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최종적으로 선고받은 경우 당선 무효가 된다. 당선자의 배우자나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가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돼도 당선이 무효화 된다. 또한 일반 형사사건도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따라서 일단 의원직을 갖게 되더라도 일부는 4년 임기를 채우지 못할 수도 있다. 이재명 대표는 총선 이틀 뒤인 지난 12일에도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법정에 섰다. 아울러 이 대표는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사건, 위증교사 사건 등 3개의 재판도 받고 있다.

민주당 양문석 경기 안산갑 당선자는 안산상록 선관위에 의해 재산축소 신고로 인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됐다. 공직자 또는 후보자는 재산신고 때 공시가격과 실거래 가격 중 높은 금액을 적어야 한다.

하지만 양 당선자는 선관위에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를 매입 가격 31억2000만원이 아닌 공시가격 21억5600만원으로 신고했다. 해당 아파트에 대해 양 당선자는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해 대학생 딸을 사업자로 위장해 새마을금고에서 11억원의 불법 사업자대출을 받았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비례대표 2번을 받아 당선자가 된 조국 대표는 자녀입시 비리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도 구속을 피했다. 그 결과로 조국혁신당이 창당돼 비례대표로 12석을 차지했다.

하지만 조 대표는 대법원 판결을 남겨두고 있어,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같은 당 황운하 당선자도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3년 실형을 선고받고도 비례 8번으로 국회에 또 들어가게 됐다.

여당인 국민의힘 당선자들도 역시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김형동 경북 안동예천 당선자에 대해 유사 선거사무소 설치 등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지난 12일 경북경찰청은 김 당선자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했다고 전했다.

충북의 경우 지난 11일 충북경찰청이 선거 관련 범죄로 59명, 43건을 수사하고 밝혔다. 유형별로 허위사실 공표가 27명 22건, 금품 제공 14명 9건, 벽보·현수막 훼손 등 7명 5건, 선거운동 방법 위반 4명 3건, 기타 7명 4건으로 나타났다.

충북의 선거 범죄 관련 수사 건수는 21대 총선보다 3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총선에선 21명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았고, 청주 상당에서 당선됐던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국회의원이 직을 상실한 바 있다.

이번 수사 대상에는 일부 당선자도 포함됐다. 선거 과정에서 청주흥덕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당선자와 국민의힘 김동원 후보는 경찰에 허위 사실 공표 혐의 등으로 맞고소한 상태다.

동남4군(보은옥천영동괴산)의 국민의힘 박덕흠 당선자는 지난해 12월 자신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선거구민 등에게 마술쇼 등 무료 공연을 제공한 혐의로 선관위가 고발해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다. 선관위는 검찰에 박 당선자를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 위반 혐의로 고발했고, 사건은 충북경찰청으로 넘겨졌다.

제천·단양에서는 국민의힘 엄태영 당선자와 민주당 이경용 후보가 공약 이행률 허위 공표를 놓고 맞고소를 벌여 경찰의 수사가 이어지고 있다.

선거법 위반 범죄의 공소시효는 선거일로부터 6개월이다. 1심 재판은 공소가 제기된 지 6개월 이내에, 2심과 3심도 각각 3개월 내에 선고해야 한다. 의도적인 범법 행위로 유권자의 눈과 귀를 흐리게 한 행위자는 국민의 대변자가 될 수 없다. 사법 기관은 적법하고 공평무사하게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