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와 충북참여자치연대 등 전국 19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이하 참여자치연대)'가 27일 지방의원의 영리행위 금지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참여자치연대에 따르면 지난 5개월간 전국 광역의원 534명의 겸직 현황을 조사한 결과 56.6%가 의원직을 제외한 직업을 통해 영리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의 경우 전체 도의원 31명 중 겸직 도의원은 22명으로 71%를 차지하고 있다.
직업별로 보면 ▲농.축.수산업 7명 ▲교육.학술 5명 ▲상업.서비스업 4명 ▲제조업 2명 ▲운수업 2명 ▲기타 1명 순이다.
이에 대해 충북참여자치연대는 "지방의원이 영리활동을 하면서 지방의회의 조례 재.개정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를 수행할 경우 사적인 이익을 취할 수 있다"며 "의정활동 과정에서의 공정성 훼손을 막기 위해 지방의원의 겸직을 통한 영리행위는 포괄적으로 제한돼야 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충청리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