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활성화는 제3의 기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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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활성화는 제3의 기구에서
  • 충북인뉴스
  • 승인 2007.01.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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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두 영 청주경실련 사무처장
   
정부는 2000년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을 제정해 매년 공모과정을 거쳐 국고보조공익사업을 지원해오고 있다.

지난해 전국적으로 100억원이 지원되었는데 행자부가 전국단위 단체를 대상으로 50억원, 광역시도가 해당 지역단위 단체를 대상으로 50억원을 지원하였고, 충북의 경우 도가 2억 3200만원을 지원하였다. 참고로 지원되는 항목에서 인건비와 사무실운영비 등은 제외되고 주로 직접적인 사업비만을 지원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시민단체(NGO)의 역할과 활동의 중요성을 인식해 정부의 지원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이며, 일례로 유럽의회가 각국 정부에 GNP대비 0.3%를 시민단체에 지원하도록 권고하고 있고, 일본은 NPO지원법을 제정해 적극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정부예산의 0.01%를 지원하고 있어 지극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따라서 시민단체가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활동하는 것 자체는 논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늘 논란이 되고 있는 쟁점은 정부와 지자체에 대한 감시·비판활동을 주로 하고 있는 개혁적인 시민단체들의 지원에 대해 일부 보수언론과 정치권에서 문제가 많은 것처럼 비판하고 있고, 개혁적인 시민단체들은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별도로 지원받는 단체에서 검증되지 않은 단체에 이르기까지 지원하고 있어 원칙 없이 나눠 먹기식으로, 심지어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선심성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또한 정부나 지자체에 대한 감시·비판활동을 주로 하는 단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과는 거리가 있는 사업들로 제한하고 있어 지원사업의 적절성과 효과성이 의문시 되고 있고, 일부 단체들의 경우 담당공무원들이 고충을 토로할 정도로 사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거나 예산을 투명하게 집행하지 않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과 시민운동의 순수성 및 독립성이 훼손될 것을 우려해 우리지역에서는 청주경실련과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등 일부 단체가 국고보조공익사업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지자체의 직접적인 재정지원을 받지 않고 있다.

결론적으로 시민사회를 더욱 활성화시켜 정부나 기업이 할 수 없는 보완적 기능을 시민단체가 수행하면서 거버넌스의 한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은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

그러나 정부나 지자체의 재정지원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3의 기구를 두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철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직접적인 재정지원보다는 우편요금감액확대, 전화요금 면제, 시민센터 설치 등의 간접지원을 더욱 확대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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