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 수신료 민원, 전파분쟁으로 번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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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TV 수신료 민원, 전파분쟁으로 번져
  • 권혁상 기자
  • 승인 2007.01.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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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CN충북방송, 내수 C아파트 방송법위반 형사고소
자체 방송장비 설치, 공중파외 PP채널 단지내 송출
지역 케이블방송사인 HCN충북방송이 내수읍 C아파트 관리소장과 동대표 등 3명을 방송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C아파트는 자체적인 방송수신·송출 시설을 갖추고 아파트 입주자들에게 케이블방송 일부 유료채널을 시청할 수 있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대해 C아파트측은 “단순히 공중의 전파를 수신해 가공·편집하지 않고 그대로 입주자 가구에 전달한 것 뿐이다. 상업적으로 돈을 받고 방송 송출을 하는 것도 아닌데 방송법에 위반됐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아파트단지 방송 무단송출 고소사건은 도내 첫 사례로 그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파트단지의 PP채널(방송채널사업자의 제작 프로그램으로 종합유선방송사업자나 디지털위성방송사업자가 송출할 수 있는 채널) 자체 방송송출이 법적으로 허용된다면 HCN충북방송과 유료계약은 유지되기 힘들 것이다.

   
▲ 지난해 케이블TV 수신료 인상으로 갈등을 빚었던 HCN충북방송과 아파트 입주자의 갈등이 새롭게 재현되고 있다. 일부 아파트단지에서 자체 방송설비를 갖추고 유선방송 채널까지 송출하면서 법적분쟁으로 비화됐다. 2010년 디지털방송시대를 앞두고 공동주택 방송망에 대한 일제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공동주택 거주자들이 케이블방송 유료시청을 거부한다면 사실상 케이블TV사는 존폐의 기로에 설 수밖에 없다. 내수 C아파트의 PP채널 자체 송출에 따른 법적분쟁의 내막을 알아본다.

지난해 3월 HCN충북방송이 청주권역 수신료를 인상하자 청주아파트입주자대표연합회 등 공동주택 주민들의 거세게 반발했다. 청주지역은 과거 수년간 HCN-CCS의 2개사의 과열경쟁 덕분에 가구별 방송 수신료를 아예 내지 않거나 월 1000~2000원(공동주택)만 부담했다. 내수 C아파트의 경우 3년간 무료시청을 하다가 지난해 3월 HCN충북방송의 지역망 사업자인 내수 중계유선업자와 수신료 부과를 놓고 줄다리기를 벌였다.

당시 HCN충북방송은 CCS를 인수합병한 이후 월 3300원(공동주택 단체계약시)으로 수신료를 인상방침을 정했다. 하지만 C아파트측은 ‘무료였다가 갑자기 월 3300원씩 부담할 수 없다’며 맞서 단체계약은 불발됐다. 결국 세대별 개별계약을 통해 케이블방송을 시청하도록 했다. 하지만 문제는 미계약 세대에 대해 케이블선로를 절단하면서 지상파 채널까지 시청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

C아파트와 케이블방송사간의 감정의 골이 깊어지면서 아파트입주자대표회는 수도권지역의 사례를 들어 자체 방송송출 시스템을 도입키로 결의했다. 지난해 6월 통신장비 업체로부터 위성방송 수신시설을 갖추고 400여 세대에 38개 채널을 편성해 방송송출했다.

이에대해 HCN충북방송은 수차례 자체 방송송출 중단을 요구했고 EBS플러스, HCB, 기독교TV, KBS SKY, I-NET 방송 등 프로그램 제작업체에서도 C아파트에 무단송출 중단을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방송위 ‘PP채널은 허가업체만 송출가능’
이에대해 HCN충북방송측은 “방송위원회에서 방송법 제105조 3항에 위배된다고 공문회신했는데도 무단송출을 강행했다. 모든 PP채널은 정통부의 사업자 허가를 받아야만 송출할 수 있다. 자가수신장비로 방송가능한 채널은 KBS1·2, MBC, SBS, EBS 등 공중파채널 5개 뿐이다”고 말했다.

C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장 Q씨는 “우린 기존 유선방송선을 그대로 두고 새로운 위성방송선을 만든 것이다. 따라서 HCN과 계약한 세대는 그 선을 연결해서 지장없이 시청하고 있다. 그들의 영업을 절대 방해한 사실이 없는데 왜 고소까지 했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PP채널 송출에 대해서도 방송설비업체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해서 시공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청주 시공업체 관계자는 “서울업체에서 연락을 받고 C아파트를 첫 시공했기 때문에 법적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지 못했다. 현재 주변 몇몇 아파트단지에서도 설비요청이 들어오고 있지만 법적문제가 결론나기 전까지 시공을 미루고 있다”고 말했다.

아파트단지의 자체 위성방송 수신과 송출은 2년전부터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여기에는 통신설비 업체들이 방송장비 공사를 따기위해 과장된 영업행위를 한 원인도 작용하고 있다. 이에따라 전국적으로 방송법 위반 고소사건이 발생하고 있으나 수사기관의 사건처리 결과는 동일하지 않다.

지난 3일 수원지검은 용인시 H아파트단지에 대한 방송법 위반, 업무방행 고소사건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종결처리했다. 반면 울산지검은 작년 10월 S아파트 관리소장을 방송법 위반 등의 혐의로 벌금 5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하지만 방송위원회의 판단은 분명하다.

현실적으로 자가수신설비에 의해 시청이 가능한 외국위성 및 스크램블(무단수신 방지장치)이 해제된 몇몇 PP채널에 대해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스크램불을 해제 송출하는 채널에 대한 지속적인 행정단속을 계획하고 있으므로 자가수신설비에 의한 시청행위는 다채널방송을 안정적으로 수신하는 방법이 될 수 없다’고 규정했다.

따라서 아파트단지의 자체 위성방송 수신송출은 공중파 5개 채널 범위를 벗어날 경우 언제든지 법적시비에 휘말릴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공중파 5개 채널을 확보하기 위해 1천만원 이상의 설치비를 들여 위성방송 시스템을 할 이유는 없는 셈이다. 건축당시 설치한 기존의 공시청망(MATV) 복구로 충분히 수신가능하기 때문이다.

노후아파트 공시청망(MATV) 복구 시급
그러나 아파트 입주민들의 지상파방송 시청을 위한 시설인 MATV(Master Antenna TV, 공시청망)가 훼손된 아파트가 상당한 실정이어서 이에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지난해 KBS 등 공중파 방송사가 수도권 아파트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MATV의 43%가 훼손·방치돼 지상파방송 수신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훼손사유로는 케이블방송사의 MATV 설비 점용이 주요원인으로 지적됐다. 케이블방송사가 유지관리의 개념이 없이 MATV의 헤드엔드(Headend)부를 끊고 유선케이블을 연결한 경우가 많았다는 것. 따라서 이들 아파트의 경우 헤드엔드부를 복원하지 않는 이상 MATV를 이용한 지상파방송 수신은 불가능하다.

이런 경우 KBS 등 지상파방송사가 아파트 입주민들의 지상파방송 수신권 확보를 위해 직접 MATV 복구사업을 펼치기도 한다. 한국방송협회 무료DTV활성화추진위원회는 작년부터 수도권 아파트단지를 시작으로 MATV 복구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청주에서는 운천동 H아파트가 지난해말 KBS로부터 일부 시설지원을 받아 MATV 복구작업을 끝냈다. 당초 노후아파트의 통신망 문제로 가구별로 배선을 했고 개별계약에 따른 케이블 수신료가 가구당 6600원에 달해 주민들의 불만이 컸다. 결국 HCN충북방송과 수신료 협상이 결렬돼 유선방송 송출중단 사태를 맞았고 공중파 시청까지 어려워졌던 것.

H아파트 관리사무소측은 “할 수없이 KBS본사에 공중파 방송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질의했더니 직원이 직접 찾아와서 전파수신 여부를 확인했다. 우리 아파트는 길 건너편에 고층아파트가 우암산을 가로막고 뒤편에도 동산이 위치해 공시청 시설을 해야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래서 KBS가 지상파 시청을 위한 MATV망까지만 복구해줬고 주민들이 부담해 디지털방송 수신이 가능한 시설을 추가했다”고 말했다.

H아파트는 위성방송 수신기를 통해 총 24개 채널을 입주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공중파 5개 채널을 벗어났기 때문에 역시 HCN충북방송과 갈등을 겪고 있다. HCN측은 불법방송 채널을 닫지 않을 경우 고발조치하겠다는 입장을 H아파트에 내용증명으로 전달한 상태다.

H아파트 관리소장은 “대형아파트는 월 3300원을 받고 오래된 작은 아파트는 오히려 두배가 되는 6600원 수신료를 받으니 주민들이 동의하겠는가. 그리고 HCN충북방송이 계약하지 않은 PP채널을 아무런 상업적 목적없이 자체 수신송출하는 것인데 이걸 방송법위반이라고 할 수 있는가?”라고 항변했다.

하지만 HCN충북방송측은 “설사 우리와 계약을 맺지 않은 PP채널이더라도 유선방송사업자 등록을 한 자만이 수신송출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했다. 최초 유선방송망 설치공사에 수백억원을 선투자하고 수신료를 통해 회수하는 것인데, 일부 아파트에서는 우리가 방송전파만 전달해 주고 돈을 챙기는 것처럼 오해하고 있다.

방송프로그램도 공급계약에 따라 매월 전파료를 지급하고 있다. 수신료도 작년도 방송위원회 자료를 보면 전국 아파트 평균이 월 5300원인데 우린 3300원이다. 가까운 천안시도 보급형을 6600원 받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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