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친환경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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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친환경농업
  • 충청리뷰
  • 승인 2003.03.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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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는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장려하고 수준 높은 친환경 농업을 육성·발전시키기 위해 ‘친환경농업 직접 지불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시는 이와 관련해 2003년도 저농약 이상 친환경 농산물 품질 인증을 받은 농가를 대상으로 4월 1일까지 읍·면·동을 통해 신청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논농업 직접 지불제와는 명확히 차별화 된 사업으로, 곡류와 채소류, 과수 등 작목에 관계없이 인증 받은 농산물은 모두 해당되며 다만 직접적으로 토양에 재배하지 않은 버섯이나 수경 양액 재배 등은 제외된다.
지원 기준은 밭 부문의 경우 ha당 유기 농업과 전환기 농업은 79만 4000원, 무농약은 67만 4000원, 저농약은 52만 4000원이다. 또 논 부문은 유기 농업과 전환기 농업 77만원, 무농약 65만원, 저농약 50만원이 지원된다.
한편, 논 부문은 지목이 답으로 되어있는 경작지 중 실제 3년 동안 논 농업에 이용됐으며, 친환경 영농 실천의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만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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