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리지 않는 혁신도시 보상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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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리지 않는 혁신도시 보상가
  • 충북인뉴스
  • 승인 2007.07.11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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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공, 법 만능주의- 주민, 혁신도시 거부 움직임
충북혁신도시 시행사인 주택공사 충북혁신도시사업단과 음성·진천 편입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보상협의회 제3차 회의를 지난 6일 가졌다. 이날 혁신도시사업단과 편입지역 주민대표가 서로 엇갈린 주장으로 보상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했다.

이주대책용지 변경요청 건교부 건의

지난 5월4일 2차 보상회의 때 제기 됐던 선 이주대책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보상문제를 협의하자는 주민대표의 주장이 나오자, 주공사업단은 “주공에서 제시한 당초 이주대책용지로 간다면 선 이주를 해 드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주민들이 요구하는 변경용지 옆에 하수종말처리장이 들어설 계획이어서 이 하수종말처리장을 공사하면서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생길 것이고, 소음과 냄새도 날 것”이라고 당초 용지로 이주할 것을 강조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변경용지는 기본적인 도로시설이라든가 근린시설이 갖춰져 있어서 생활하는데 큰 지장은 없지만, 바로 옆에서 공사를 하게 되면 공사로 인한 소음이라든가 먼지 때문에 오랫동안 생활에 불편을 줄 것으로 보인다. 또 기관 공급형 주택이나 연립형 주택 등이 계속해서 생기기 때문에 2010년까지 장기간 공사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날 회의 진행을 맡은 박철규 음성부군수는“장기간 공사가 이어지면서 소음이나 먼지 등을 감수 하더라도 이 변경용지를 고집하겠냐”고 주민대표에게 물었다. 주민대표는“어차피 사업을 하면서 한 번에 공사를 다하는 건 아니다”라며 “감수하고서라도 변경용지를 원한다”고 답변했다.

박 부군수는“주민이 이런 문제점을 감수하고서도 이 변경용지로 가겠다고 하는데 주공측에서 변경용지로 해줄 수 있냐”고 주공사업단측에 물었다. 주공사업단은 “보상협의회에서 합의한 것으로 하고 건교부에 제안을 하는 것으로 하겠다”고 답변해 회의의 물고를 텄다.

‘이에는 이 창에는 창 똑같이 하겠다’

이어 주민대표로 나선 임윤빈 이장은 “보상협의회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 주민들이 요구하는 자료를 사업단측에 이미 전달했으나 사업단에서 제시한 내용은 원론적인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난색을 표했다.
임 이장은 “2차 보상회의 때처럼 진척이 되질 않는다면 앞으로 우리는 협조하지 않을 것”이며 “이에는 이, 창에는 창 똑같이 하겠다”며 으름장을 놓았다.

임 이장은“전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몇 가지 요구사항을 제출했으나, 이에 대해 원론적인 답변으로 주민 요구를 하나도 들어주고 있지 않는다”며, “정부측에서도 주민들을 돕지 않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도 성공적인 혁신도시 건설에 도움을 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임 이장은 “땅값만해도 그렇다면서 우리가 35만원으로 보상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으나 일부에서는 우리가 땅값을 더 받기 위해서 혁신도시 건설을 방해하고 있다는 시선도 있다”면서 “그래도 우리의 요구를 들어줄 때까지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다”고 말했다.

박 부군수는 “주민대표는 사업자측에서 해결해 줄 수 있는 범주 내에서 요구를 해야지, 해주고 싶어도 해줄 수 없는 것에 대해 요구하면 회의 진행이 어렵다”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이끌었다.

또, “사업자측에서도 주민대표 질문에 대해 원론적인 답변보다 한층 진보한 답변을 통해 주민과 사업자측이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야 된다”며 적극적인 답변을 요구했다.

주공, 원론적 답변 해결 실마리 못 찾아

주공사업단은 “토지보상가격이나, 축산농가 폐업보상, 영농보상 등은 법 테두리 안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해드릴 수 없는 상황”이라며 “땅 값은 감정평가를 통해 결정될 것이고, 축산농가 폐업보상도 다른 곳으로 이전이 힘든 상황이 있어야 된다”고 말했다. 또, “수박계통출하 평균치 보상도 수박농사를 짓는 분들이 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실질소득입증을 해야된다”며 “포전매매를 하거나 개인거래를 하면 임의적으로 보상해 줄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결국, 사업단측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주민들이 원하는 이주대책용지 위치변경사항과, 생계지원대책만 도움을 줄 수 있다. 분묘이장은 음성군과 진천군이 해결해야 될 문제인 것이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 가운데 조성원가공개, 이전 택지와 생활대책용지 추가공급 등도 법테두리 안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주공사업단에서 해줄 수 없는 사항이다.

주공사업단은 “주민들이 항상 원론적인 답변을 한다고 말씀하시지만 법테두리 안에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며 “주민들이 이해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주공사업단은 “주민과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가 힘들다”며 “그렇지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들은 해주도록 할 테니까 우리가 사업일정에 맞춰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했다.

박 부군수는“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왜 안 되는지 주민들이 명확히 알 수 있게 얘기하고, 주공은 지금까지 이런 큰 사업을 여러 번 추진해 왔을 것으로 알고 있다”며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 중 안 되는 게 있다면 다른 대안을 제시해서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주민들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요구했다.

‘주민법 때문에 협상할 수 없다’

주공사업단은 “진천 쪽에 이주대책용지가 건교부에서 개발계획에 따라 아파트용지로 되어 있다”면서 “그쪽으로 이주를 하게 되면 건교부에 개발계획 승인을 받아야 돼서 추진이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주민대표는 “저희가 이 사업을 처음 할 때부터 이 자리를 원했었는데 우리가 요구할 때 딴 생각을 한 건지 얘기를 듣지 않은 건지 이제 와서 건교부에서 개발계획을 했다”며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하시는데 애초부터 우리 이야기를 제대로 들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 아니냐”고 따지기도 했다.

주공사업단은 “이주단지변경과 수박계통출하 평균치 보상만 법은 개정하지 않고서 들어줄 수 있는 사항이라 협의회에서 합의된 사항으로 건교부에 제출할 것”이며, “나머지는 법을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들어줄 수 없는 사항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주민대표는 “일단 이 자리에서 거론된 내용을 합의된 것으로 해서 건교부에 제출하여 잘못된 법이 있다면 개정해야 된다”며 “무조건 법률적으로 안 되서 올리지 못한다고 말하면 어떻하냐”고 주장했다.
이렇게 주공사업단측에서 법과 주공 내규에 따라 들어줄 수 없다고 답변을 일관하자, 이에 격분한 주민대표는 “사업단측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 주민법에도 그런 법이 없고, 내규에도 그런 내용이 없다”며 “우리도 협상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주민대표는 “시행사에서 주장하는 내규나 법은 우리와 협의된 사항이 아니”라며 “우리보고 시행사가 정해놓은 내규나 법에 따라 따라오라는 이야기는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양쪽 주장이 엇갈리면서 합의점을 돌출하지 못해 지난 2차 보상협의회 회의 때와 마찬가지로 별다른 성과없이 회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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