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영 제천시장 선거법위반(기부행위 금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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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제천시장 선거법위반(기부행위 금지) 기소
  • 충북인뉴스
  • 승인 2007.08.03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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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제천시장이 지난 3월 관내 교직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사건과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제천시 선거관리위원회는 2일 “청주지검 제천지청이 지난달 27일자로 엄 시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257조 1항과 11조 1항을 적용, 정식 기소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엄 시장은 지난 3월말 제천시내 모식당에서 관내 모교장과 교감 및 교직원들에게 34만4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하는등 3차례에 걸쳐 80여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 제천시 선관위로부터 지난 5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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