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군 선거법 위반 논란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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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군 선거법 위반 논란 확산
  • 한덕현 기자
  • 승인 2003.05.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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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도지부, 수사촉구 성명

 청원군이 지난 3일 주최한 '세종대왕과 초정약수축제'의 선거법위반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한나라당 충북도지부는 16일 성명을 발표,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이 행사의 선거법위반 의혹에 대해 당국이 엄정히 수사할 것을 촉구했다.  한나라당은 이 성명에서 "최근 있었던 대통령과 도내 국회의원, 기관장및 주민들이 초청된 청남대 개방행사시 선거법 위반 논란을 의식, 그 뜻깊은 지역축제를 간단한 다과로 대신한 것을 왜 청원군만 잊고 있었는가. ....사법당국에서도 선관위의 고발이전에 즉각적인 수사로 내년 총선을 겨냥해 달아 오르는 출마예상자들의 과열, 위법행태 등 사전운동을 차단해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청원군은 지난 3일 이 행사를 주최하면서 행사에 참석한 주민 1만여명에게 점심을 제공한 혐의로 현재 선관위로부터 선거법위반 여부를 조사받고 있다.   이날 행사와 관련, 청원군은 청원문화원에 2700여만원을 지원했고, 문화원은 다시 이를 북이면부녀회에 지원해 식사를 준비토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 관계자는 "아직 조사중이라  좀 더 지켜 봐야 위반여부를 가릴 수 있다.  오효진청원군수의 내년 총선 출마여부와 상관없이 선거법으로 금지된 자치단체의 선심, 사전선거행위에 관련되기 때문에 만약 불특정 다수에 대한 식사제공 과정에 청원군이 개입했거나 주도적 역할을 했으면 문제가 될 수 있다.  다음주 초까지는 조사결과가 나올 것이다"고 말했다.

 청원군 관계자는 "아직 조사결과도 안 나왔는데 언론이 너무 앞서간다.  식사제공은 산하 단체및 기관이 주도한 것이라 군과는 상관없는 얘기다. 공정한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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