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 의정비 4464만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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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의정비 4464만원 확정
  • 뉴시스
  • 승인 2007.10.22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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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비심의위 전년대비 58%인상 결정 논란일듯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충북 청주시의회 의원들의 의정비가 연간 4464만원(세전)으로 확정됐다.

청주시는 22일 제4차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열고, 청주시의회 의원들의 의정비를 현재의 2820만원보다 58.29% 인상한 연 4464만원으로 확정했다.

심의위원회는 이날 최저 3800만∼최고 5100만원의 의견을 놓고 토론을 벌인 끝에 거수를 통해 4464만원으로 결정했다.

이날 확정된 의정비는 지방정부의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공무원들의 보수가 중요한 참고 기준이 됐다.

공무원들의 직무수행을 감시하는 청주시의회 의원들의 의정비도 지방공무원들의 직무수행과 유사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에 따른 것이었다.

현재 청주시의회 의원들에게 지급되는 의정비 2820만원(세전)은 청주시 지방공무원들의 보수수준 및 직무난이도와 비교할 때 현저히 낮고, 청주시 의원들의 직무가치나 직무성과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했다는게 심의위의 대체적인 의견이었다.

심의위는 이에 따라 청주시의회 의원들이 수행하는 직무가치를 지방공무원 3∼4급 공무원의 직무가치와 유사하다고 판단, 의원들의 연령 등을 고려해 지방공무원 3급 15호봉 또는 4급 20호봉 내외로 연공을 결정했다.

여기에다 집행부 공무원들의 연간 근무일수를 250로 잡고, 의원들의 근무일수를 회기 및 입법자료 연구를 포함한 200일(80%)로 잡아 연간 의정비를 결정했다.

그러나 이번 의정비 인상 폭이 58.29%에 달하면서 과도한 인상이라는 비난 여론도 있어 당분간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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