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교사 모욕 집주인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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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교사 모욕 집주인 벌금형
  • 경철수 기자
  • 승인 2007.10.22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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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 2단독 장건 판사는 22일 원생들 앞에서 어린이집 교사를 욕한 이모씨(68·청주시 흥덕구 사창동)의 모욕죄를 인정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이 씨는 지난해 1월 6일 오후 4시 10분께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의 한 어린이집에서 교사 Y씨에게 '전기세 등 공과금을 지급하지 않고 이사를 갔다'며 욕을 한 혐의다.

당시 이 씨는 어린이집 교사와 학생, 학부형 등 3명이 있는 자리에서 돈을 내 놓으라며 Y씨를 욕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장 판사는 "교사로 일하는 어린이집에 찾아가 학부모와 어린이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교사)를 욕하는 등 사회적 평가가 심각히 훼손돼 보인다. 특히 현장 촬영 동영상을 보면서도 범행을 부인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아 약식명령이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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