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대수시장 선거법위반 3차 공판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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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대수시장 선거법위반 3차 공판 열려
  • 권혁상 기자
  • 승인 2003.05.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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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노영민위원장 '기자회견 전 한후보와 통화했다'
한대수후보 회계책임자 '기자회견 준비 전화지시 받았다' 번복
 
20일 오후 4시 청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홍임석부장판사) 제1호 법정에서 청주시 한대수 시장의 선거법위반 사건에 대한 3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에는 민주당 흥덕지구당 노영민위원장과 한대수시장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등 핵심증인이 출두해 증언에 관심이 집중됐다. 증언대에 선 노위원장은 지난해 6월 12일 당시 한대수후보 선거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당 탈당 및 한나라당 입당을 선언한 170여명이 민주당 당원이 아니라고 진술했다. 또한 기자회견 1시간전 한대수후보에게 직접 전화해 "확인결과 기자회견을 주도한 사람들은 민주당원이 아니다. 문제가 커 질 수 있으니 중단하라"고 요구했다는 것. 이에대해 한후보는 "난 잘 모르는 일이다. 탈당하려면 민주당에서 하지 왜 우리 사무실에서 하는가"고 답변했다고 진술했다.

한편 한대수후보 사무실 회계책임자였던 고모씨도 증인으로 출두해 경찰 1차조사 당시 진술내용을 번복했다. 고씨는 경찰조사에서 "한후보가 12일 오전 9시 30분께 외부에서 전화를 걸어와 '오늘 기자회견있으니 사무실 미리 정리하고 준비해두라'고 지시받았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검찰조사에서 "한후보와 전화통화한 사실도 없고 지시받은 적도 없다"고 번복했던 것. 재판정에서 공판검사는 진술번복 부분에 대해 집중심문했고 고씨는 "경찰조사 당시 사건내용을 잘 몰랐고 내가 혼자 뒤집어쓰면 후보자나 다른 동료들이 수사기관에서 성가신 일이 없을 줄 알고 거짓진술했다"고 증언했다.

이날 재판의 쟁점은 탈당계를 낸 당사자들을 민주당원으로 인정할 수 있느냐 여부에 집중됐다. 노위원장의 증언에 따르면 국민회의와 국민신당이 합당하면서 지난 2000년 2월 흥덕지구당 개편대회를 치렀으나 전임 국민회의 손종학지구당위원장이 당원명부를 넘겨주지 않았다는 것. 이에따라 새천년 민주당 당원명부를 새로 작성했고 탈당계를 쓰고 기자회견에 참석한 70여명은 입당원서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노위원장의 주장이다. 이에대해 한대수시장 변호인측은 "당시 국민회의가 당명만 바뀐 상태에서 창당대회가 아닌 개편대회를 했기 때문에 국민회의 시절 당적은 법적으로 유효하다"고 말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10일 오후 4시 같은 법정에서 속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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