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비 과다인상 지자체 '교부세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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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비 과다인상 지자체 '교부세 불이익'
  • 충북인뉴스
  • 승인 2007.11.02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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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평균 인상률 상회때 지자체 재정 불이익 ”

행정자치부가 시·군의 의정비를 과다인상한 지자체에 대해 교부세 삭감 등 재정 불이익을 주겠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행자부는 광역·기초의회 의정비가 무더기로 인상되자 지난달 31일 일선 시·도에 공문을 통해 '의정비 과다인상 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적 불이익'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평균 인상률을 크게 상회하는 자치단체 △재정자립도에 비해 과도한 인상을 추진한 자치단체 △의견수렴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자치단체 등이 있을 경우 지방교부세 차등지원 등을 통해 재정적 불이익을 준다는 것.

따라서 과다인상 논란을 벌이고 있는 도내 일부 시군에서는 잔뜩 긴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도내 기초단체들의 평균인상률은 72.8%이지만 도세가 비슷한 강원도 기초단체들의 평균 인상률은 63.5%로 나타났다. 또한 충남 기초단체는 24.6%, 전북 기초단체는 47.9%, 전남 기초단체는 33.4%, 경북 기초단체는 30.7%, 경남 기초단체는 33.7%의 평균 인상률을 각각 기록했다.

전국 평균을 크게 상회하는 도내 지자체는 증평군 98.1%를 비롯해 청원(91.5%), 괴산(83.9%), 진천(79.0%), 영동(73.4%), 음성(72.0%), 단양(71.0%), 옥천(64.1%), 보은(61.8%) 등을 꼽을 수 있다.

특히 재정자립도를 보면 보은군 11.8%, 괴산군 12.4%, 영동군 15.3%, 옥천군 15.4%, 증평군 17.1% 등에 그치고 있어 과다인상 논란의 주요 타켓이 되고 있다.

한편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1일 성명을 통해 "도내 대부분의 시·군도 의정활동 보다 밥그릇 챙기기에 골몰한다는 지적에도 불구, 큰 폭의 인상안으로 결정했다. 지방자치의 주인인 주민들의 의견이 철저히 배제된 이유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괴산군 의정비인상반대 공동대책위원회도 이날 괴산군의회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인상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야 하며 지역실정에 맞지 않는 의정비 인상폭에 대한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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