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보도방업자 벌금 20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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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보도방업자 벌금 200만원 선고
  • 경철수 기자
  • 승인 2007.11.05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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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 4단독 정택수 판사는 5일 무허가 직업소개소인 일명 보도방 영업을 통해 수백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직업안정법위반)로 기소된 김모씨(25)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씨는 지난 3월 1일부터 같은달 29일까지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일원의 유흥주점에 여종업원을 소개하고 1인당 3만원씩 모두 6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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