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은 지난 4월 제정한 ‘음성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가운데 성실납세자에 대해 각종 물품 및 상품권 등으로 지급하던 것을 5천 원 이하 현금으로도 지급할 수 있도록 지난 11월 13일 일부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고지서 1매 기준 정기분 지방세 10만 원 이상 자동이체 납세자에 대해 30만 원 미만은 1천 원, 30만 원 이상은 2천 원의 현금으로 되돌려주는 보너스 캐쉬백(cash bag)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특히 군은 오는 12월 부과되는 자동차세부터 전국 최초로 보너스 캐쉬백 제도를 적용키로 해 지방세 성실납부를 통한 현금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 군민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이번 보너스 캐쉬백 제도의 시행으로 세액 10만 원 이상 고지서 발송 시 부담하던 등기우편 비용 절감으로 절감된 징수비용을 납세자에게 일정액을 되돌려 주어 자동이체 확산을 유도하고 체납발생 사전 방지 및 행정력 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전국에서 처음 도입한 고향사랑 노부모님 세금대납(Proxy Pay)운동의 폭넓은 전개 및 효율적인 자동이체 납부 유도로 성실납세 풍토 조성을 통한 자주재원 확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그동안 지방세를 징수할 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강제 징수적 측면을 강조해 왔으나, 이제는 지방세 납세자를 우대하고 지원하는 시책도 병행하기로 했다.”며 “음성군은 앞으로도 성실납세자들을 지원하는 시책을 계속 발굴 추진해 모범납세자가 존경받는 선진납세문화를 조성해 나아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