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흠집부터 내고 보자”
상태바
“일단 흠집부터 내고 보자”
  • 윤상훈 기자
  • 승인 2003.06.03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천시농협 조합장 선거 앞두고 인신비방성 서신 난무

제천시농협 조합장 선거가 한 달 여  뒤인 7월로 다가온 가운데, 경쟁  후보자에 대한 비방 유인물이 조합원에게 무차별 발송되는 등 공식  선거 운동이 개시되기도 전부터 혼탁  타락 양상이 가열되고 있다.

제천시농협 이사와 영농회장을 역임하고 이번에 조합장 선거 출마를 선언한 김노마  후보는 지난달 30일 자신 명의로 조합원에게 서신을 발송하고 다섯 가지 주요 공약을 공개했다. 김 후보는 이어 선거 출마가 유력한 이광진 조합장과 관련해 조합장 재임 중 매입한 수억 원대의 상가 건물에 대한 자금 출처 의혹을 비롯한 여섯 건의 개인적 의혹을 제기하며 이  조합장의 출마 포기를 강력히 요구했다.

김 후보는 또 이 서신에서 조합장과 일부 간부들이“감정이 있는 특정 모 후보와의 지저분하고 지루한 싸움으로 상호 고소고발하는 등 해괴한 행동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경쟁 후보 전원이 참여하는 공개 토론을 제의했다.

그러나 김 씨의 유인물이 전 조합원 가정에 우송된 것을 뒤늦게 확인한 이광진 조합장 측은 김 후보가 유력 후보인 이 조합장의 재선에 타격을 주기 위해 불법 우편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하면서 진상 파악과 함께 다양한  대응책을 검토키로 하는 등 조합장  선거를 앞둔 후보자 간의 비방 논란은 새로운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이광진 조합장 측 관계자는 “김 후보가 제시한 여섯 가지 의혹은 사실 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지도 않은 근거 없는 트집잡기”라며 “김 후보는 무슨 근거로 그 같은 서신을 작성하게 됐는지 밝혀야 하며, 이로 인해 이 조합장이 입은 피해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현행 선거법 상 출마 예상자가 조합원에게 선거 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문서나 유인물을 발송 또는 게재하지 못하게 하고 있어 김 후보의 우편 홍보물은 그 자체가 불법”이라며 “우편 서신의 내용도 터무니없는 중상모략이어서 조합원에게 일일이  해명하고 싶은 심정은 간절하지만, 선거법 상의 제약 때문에 반론조차  하지 못한 채 벙어리 냉가
슴만 앓고 있다”고 전했다.

제천시농협 조합장 출마 예상자로는 이광진, 김노마  씨 외에 류태형, 차창국 씨 등  4 명이 거론되고 있으며, 류태형 후보도 최근 자신의 출마와 관련한 입장을 담은 유인물을 조합원 가정에 우송하는 등 후보들 간의 초반 기 싸움은 선거법의 한계를 넘나드는 곡예를 방불케 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김 후보가 특정 후보의 신상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 구체적 사례를 적시한 글을 조합원에게 발송하고 나서자 조합원 사이에서는 “가뜩이나 선거를 놓고 조합원 사이의  분열과 불신이 커져가는 마당에 특정 후보를 일방적으로 비방하는 글을 발송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여론과 함께 페어플레이를 바라는 주문들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지난 3일에는 김 후보가 이 조합장과 관련해 의혹 사례로 제기한 관련 당사자 측이 김 후보를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등으로 수사당국에 고소하고 나서 문제의 서신은 지역 사회 전반에 적잖은 파장을 안겨주고 있다.

김 후보는 문제의 서신에서 “(이광진 조합장이 다니는) 신월동 교회 신축시 무상으로 교회에 땅을 기증하기로 하고 완공 후 감사패를 받고 장로까지 됐다가 나중에 땅값을 강력히 요구해 반환받았다”고 주장한 뒤 “이것은 약속 위반일 뿐 아니라 신앙인의 도리는 더욱 아니”라며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부었다.

이에 대해 교회측은 “신월교회는 제일교회가 50주년을 맞아 설립한 교회로 당시 이 조합장 부모가 땅을 교회에 희사했고 교회 증축시에도 토지로 헌납했으나, 교인들이 보기에는 땅으로 헌납하는 것은 헌금한 것보다 못한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는 판단에 따라 마지막으로 교회 사택을 지을 때 땅을 정상적으로 매매해 토지대금과 다른 자금을 합해 9천만원을 교회에 헌금한 것”이라며 “이 조합장이 교회 발전을 위해 사심없이 헌금한 내용을 김 후보가 고의로 왜곡하고 험담했다”며 이날 사법기관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또한 김 후보 측에서 이 조합장이 조합장 재임 기간인 2001년 청전동 보건소 근처에 수억원의 건물을 매입했다고 주장한 첫 번째 의혹과 관련해서도 사실 확인 결과 문제의 청전동 건물은 지난 97년 이 조합장이  하소동 자신 소유 논을 처분한  대금으로 건축했으며, 조합장 재임 이전에 이뤄진 사항으로 파악되고 신월동  농지도 이 건물을 담보로 대출받은  자금과 신월동 소재 개인 부동산 매매대금을 합해 조성한 과수원 부지로서  김 후보가 제기한 의혹들은 대부분 사실 확인을 거치지 않은 ‘아니면 말고’식의 마타도어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그동안 대검찰청이 농·수·축·임협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전국적으로 일고 있는  부정·음해 선거 논란과 관련해, 인신 비방성  서신 발송 등 공명 선거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일체의 행위를 강력 단속한다는 방침을 여러 차례 공포했음에도 제천시농협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특정인을 비방하는 서신이 발송되는 등 혼탁 양상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어 벌써 부터 선거 후유증을 걱정하는 여론이 일고 있는 실정이다.

조합원 박모 씨는 “사실 여부를 떠나 후보자가 경쟁 후보에 대해 인신 모독성 문건을 만들어 유포하는 식의  네거티브 선거전으로는 더  이상 조합원들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며 “후보자들은 정책과 논리를 통해 당당하게 선거에 임하고 조합원들은 근거없는 비방에  현혹되지 않는 성숙한 선거 문화가 아쉽다”고 꼬집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