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비]이지사 친분관계로인해 각종억측 시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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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비]이지사 친분관계로인해 각종억측 시달려
  • 충청리뷰
  • 승인 2003.06.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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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수수혐의로 재판을 받아 오던 충북도청 함모과장(50. 서기관)이 지난 10일 결국 법정구속됐다. 청주지법 형사 3단독 오충진 판사는 함씨에 대해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 징역 1년에 추징금 2억25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함씨는 충북도청 국제협력담당관으로 재직할 당시 영농조합법인 대표 안모씨에게 충청북도 농산물직판장 개설을 알선해 주는 댓가로 모두 13회에 걸쳐 접대비, 사례금, 투자금 명목으로 8900여만원을 받아 착복한 혐의를 받았다.


구속된 함씨는 이원종지사와 같은 제천 출신으로 도청 재직시 업무능력을 인정받아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한 때 제천인맥의 대표주자로 떠오르기도 했다. 그러나 함씨가 검찰에 구속되면서 이지사 역시 근거없는 각종 억측에 시달리는 바람에 한 때 묘한 분위기를 연출했었다.

한 공무원은 “굳이 제천 인맥을 따지는 것은 아니지만 본인이 잘 했으면 아마 지금쯤은 더 탄탄대로를 걸었을텐데 아쉽게 됐다. 솔직히 말해 처음 잡음이 들릴 때 옆에서 견제를 했어야 했는데 도청 내에서의 특수한 위치(?) 때문에 접근하기 어려웠다. 이런 것은 서로 반성할 점이다”고 말했다. 또 다른 공무원은 “이번 일이 조만간 실시될 고위직 인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모르지만 지금으로선 사건의 상징성에서 인사 책임자가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고 전제한 후 “노무현정권이 들어 선 이후 측근들이 줄줄이 구설수에 올랐는데 이는 여러 복합적 의미를 띤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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