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제2지방산업단지 예정용지에 편입된 일부 사유지에 대해 강제 수용절차가 이뤄집니다.
제천시와 충북개발공사는 22일 산단 예정부지 129만 9,000㎡ 가운데 협의매수가 이뤄지지 않은 300필지, 61만㎡에 대해 강제 수용키로 결정했습니다.
시와 공사는 이날부터 내달 9일까지 토지수용재결 신청사항 공고를 마친 뒤 6월까지 강제수용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처럼 용지보상 문제가 차질을 빚으면서 당초 다음달 착공 예정이던 이 산업단지 조성공사는 계획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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