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종 “지역문화진흥법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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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종 “지역문화진흥법 제정 추진”
  • 뉴시스
  • 승인 2008.03.31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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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대 임기 중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 충주 유치를 성사시켰던 통합민주당 이시종 후보(충북 충주)가 '지역문화진흥법'제정을 제18대 총선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 후보는 31일 "수도권과 지방은 경제적 격차 뿐만 아니라 문화적 격차는 훨씬 크다"면서 "문화격차 해소와 지역문화 발전을 위한 지역문화진흥법 제정을 차기 임기 중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 법에는 문화 인프라와 문화 프로그램의 수도권 집중에 따른 문화격차 해소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정부나 지자체는 지역문화계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강제하는 내용을 담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원역사인물기록화 사업과 중원문화재연구소 신설 등 지역문화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온 이 후보는 "다른 지방 국회의원들과 힘을 모아 지역문화진흥법이 꼭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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