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진천군수 관사 입찰가 “9.5%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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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진천군수 관사 입찰가 “9.5% 낮췄다”
  • 뉴시스
  • 승인 2008.04.0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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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진천군이 네 차례 유찰로 매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뉴시스 1월30일.2월28일 보도> 옛 진천군수 관사 등에 대해 입찰가격을 당초보다 9.5% 낮춰 다섯 번째 일반경쟁입찰을 추진한다.

1일 진천군에 따르면 옛 군수 관사 등 일부 군유재산에 대해 2일부터 16일까지 재입찰 공고했다.

이번에 재입찰 공고한 매각재산은 옛 군수 관사(진천읍 교성리 285-13)와 옛 이월면장 관사(이월면 삼풍아파트 504호), 광혜원면 광혜원리 529-52 대지 등 3건이다.

이들 재산의 매각 추진은 지난해 11월과 12월, 올 1월과 2월에 이어 이번이 다섯 번째다.

군은 이처럼 네 차례에 걸친 입찰에서 매각되지 않은 이들 재산 중 옛 군수 관사(1종 주거지역)의 경우 건물이 낡아 리모델링 후 사용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예정가격을 당초 3억1960만570원에서 2억8923만8510원으로 9.5%인 3036만2060원을 낮췄다.

또 옛 이월면장(1종 주거지역)은 주변시세보다 비싸다고 판단, 예정가격을 4250만원에서 3846만2500원으로 역시 9.5% 낮춰 매각을 추진한다.

군 관계자는 이에 대해 “경쟁입찰을 2회 실시해도 낙찰되지 않을 경우 3회차 입찰부터는 당초 매각 예정가격의 100분의 80을 하한으로 낮출 수 있다는 관계 법령에 따라 예정가격을 낮췄다”고 밝혔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40조(매각대금의 체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매각 경쟁입찰을 2회 실시해도 낙찰되지 않은 잡종재산에 대해서는 3회 차 입찰부터 최초 매각 예정가격의 100분의 80을 하한으로 최종 예정가격의 100분의 10 이내의 금액만큼 매회 그 예정가격을 낮출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옛 군수 관사는 2억5568만456원까지, 옛 이월면장 관사는 3400만원까지 예정가격을 당초보다 20% 낮출 수 있다.

반면에 일반상업지역인 광혜원면의 대지 1필지는 매각 가능성이 있어 당초 예정가격 1억4461만5000원을 그대로 재입찰 공고했다.

이번 입찰은 17일 개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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