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여성에게 국적취득 의무화는 짐만 얹는 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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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여성에게 국적취득 의무화는 짐만 얹는 꼴”
  • 박소영 기자
  • 승인 2008.06.17 21: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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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여성연대 사회통합프로그램 전면 재고 촉구 캠페인
   
 
  ▲ 충북여성연대가 사회통합프로그램 관련 기자회견을 6월 17일 개최해 결혼이민자여성이 국적취득을 위해 교육 이수가 의무화되는 것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충북여성연대가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제 관련 기자회견을 6월 17일 오후 3시 성안길 국민은행 앞에서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충북여성연대 공동행동의 날을 맞아 열렸으며 충북여성연대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을 비롯한 결혼이민자, 외국인들과 관련된 국적연계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전면 재고를 촉구했다.

사회통합 프로그램은 올 초 법무부가 국적법 시행령을 개정하며 한국에서 살아갈 외국인들 보호정책으로 내놓았다. 국적취득조건 의무화가 주요골자이며 이 프로그램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실시될 예정이다. 하지만 충북여성연대는 이 프로그램은 한국사회의 동화주의(同化主義)정책이라고 비판한다.

이날 충북여성연대측은 “사회통합에 대한 철학이 부재한 상황에서 ‘국민’의 자격만을 점수화해 책정한다는 발상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 제도의 핵심인 국적취득조건 의무화를 지적했다. 충북여성연대측은 “결혼이주자 여성이 남편의 가정폭력과 인권침해에 시달리고 있어도 남편의 귀책사유를 입증하지 못하면 한국에서 체류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이 제도는 국적취득을 하지 못하면 패널티를 적용하기 때문에 여성들이 남편들의 가정폭력에 무방비로 노출될 위험이 크다”며 “이주여성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고 교육이수 의무만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러한 정책은 한국사회의 단일민족국가에 대한 환상과 강요가 빚어낸 것이며, 사회통합에 대한 성인지적 관점 부족, 통합 추진을 위한 인프라 부족 등이 문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충북여성연대측은 “진정한 다문화 사회통합교육은 단순한 한국어교육이 아닌 타문화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한 문화다양성 정책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제를 국적취득과 연계하는 것을 재고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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