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용 토지수용 양도소득세 하향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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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용 토지수용 양도소득세 하향추진
  • 안태희 기자
  • 승인 2008.07.07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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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민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국회제출

   
▲ 노영민 국회의원
국가나 공공기관의 공익사업용 토지로 수용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감면비율을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제출됐다.

통합민주당 노영민의원(청주흥덕을)은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7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양도소득세 감면비율을 현행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25로 상향조정하고,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해 100분의 30으로 높였다.

또 8년 이상 경작한 자경농지인 경우에는 현행 1억원 이하로 제한되어 있는 양도소득세의 감면한도액을 적용받지 않도록 예외 규정을 신설했다. 

노 의원은 “오랫동안 농지를 소유하고 직접 경작해 온 많은 농업인들이 하루아침에 토지가 수용되면서 매매가보다 낮은 보상가와 양도소득세 과중부담으로 이중고에 시달려왔다”고 개정안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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