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국회제출
▲ 노영민 국회의원 |
통합민주당 노영민의원(청주흥덕을)은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7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양도소득세 감면비율을 현행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25로 상향조정하고,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해 100분의 30으로 높였다.
또 8년 이상 경작한 자경농지인 경우에는 현행 1억원 이하로 제한되어 있는 양도소득세의 감면한도액을 적용받지 않도록 예외 규정을 신설했다.
노 의원은 “오랫동안 농지를 소유하고 직접 경작해 온 많은 농업인들이 하루아침에 토지가 수용되면서 매매가보다 낮은 보상가와 양도소득세 과중부담으로 이중고에 시달려왔다”고 개정안 취지를 밝혔다.
저작권자 © 충청리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