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시장은 재판정, 전 시장은 행사장
상태바
현 시장은 재판정, 전 시장은 행사장
  • 충청리뷰
  • 승인 2003.07.23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대수시장이 지난 22일 오후 청주지법에서 선거법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의 구형을 받는 동안 나기정 전 시장은 서울 대한주택공사에서 열린 ‘신행정수도 특별법안 공청회’에 참석해 대조. 한시장은 결심공판 피고인 최후진술에서 “본의아니게 선거과정에서 물의를 빚게돼 송구스럽다. 시장으로써 직분에 최선을 다해왔고 안정적인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재판부의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나 전 시장은 이 시간에 신행정수도추진위원회 지역 자문위원 17명 가운데 1명으로 서울 공청회에 참석, 저녁 방송뉴스에 전현직 시장의 엇갈린 모습이 비춰지기도 했다.

선거법위반죄의 경우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원이상 확정될 경우 당선무효가 돼 보궐선거가 치러진다. 이에따라 한시장의 벌금 300만원 구형에 대해 일부에서는 보궐선거 가능성을 점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지역 정가의 관측통들을 “통례상 1심 재판에서 벌금 100만원 이하면 항소심에서 현직 유지가 가능하겠지만 만약 150만원 이상 선고되면 장담하기 힘들 것이다. 한시장이 한나라당 입당식 기자회견을 사전에 지시한 바 없다고 혐의사실을 부인한 데 대해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하는가가 관건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