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선불복자 제재 “찬성, 또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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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선불복자 제재 “찬성, 또 찬성”
  • 충청리뷰
  • 승인 2003.07.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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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정치 정착 위해 과도기적 처방 절실 이구동성

선관위와 정치권이 추진하는 선거법 개정움직임 중에서 특히 관심을 끄는 부분은 경선불복자에 대한 제재 여부다. 내년 총선에선 정당의 후보 결정과 관련, 필히 경선을 적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 성공여부를 확신할 수 없기 때문이다. 도내 정가의 보편적 시각은 경선의 근본 취지엔 충분히 공감하지만 현실적용까지는 여전히 난맥상이 많다는 것. 이 때문에 지역정가에선 이미 오래전부터 일종의 변형 경선론이 제기되기도 했다. 당내 경선은 하되 최종 결정까지는 지역 여론과 지지도 여론조사를 병합 평가해야 한다는 논리다.

경선 불복자에 대한 제재가 개인의 정치적 자유를 억제한다는 위헌시비가 일고 있지만 경선문화와 정치의 페어플레이를 정착시키려면 오히려 불복자에 대해 제도적으로 불이익을 줘야 한다는 여론이 대세를 이룬다.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서 청원군수 출마를 놓고 당내(한나라당) 경선을 통해 후보로 결정됐다가 상대의 불복에 휘말려 결국 후보까지 사퇴한 김병국 전청원군의회 의장은 “지금처럼 경선에 떨어지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다른 당이나 무소속으로 출마할 수 있다면 경선은 오히려 당과 지역의 분란만을 조장하는 암적인 존재밖에 안 된다”고 잘라 말했다. 그의 말은 이렇다.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경선의 난맥상에 대해 잘 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경선의 후유증을 걱정하는데 사실 맞는 얘기다. 기껏 각서를 쓰거나 선서를 한 후 이를 무시해도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 경선은 곧 정치의 룰을 지키자는 것인데 이 룰을 보호하기 위해선 어기는 사람한테 당연히 불이익을 가해야 할 것이다. 이런 원칙이 서지 않으면 경선은 앞으로도 의미가 없다. 특히 학연 지연 등 1차적 연고가 강한 지방의 경우 그 후유증이 더욱 심할 것이다. 경선의 불공정을 미리 우려하는 것도 그렇다. 자신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하다고 판단되면 차라리 경선에 참여하지 않으면 된다. 그러나 일단 참여하면 결과에 승복하는 자세가 절실하다. 내년 총선에서 경선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선 반드시 불복자에 대한 제도적 대응을 입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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