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단체 등 폭력 도의원 사퇴촉구(충북여민회 성명서)
상태바
여성단체 등 폭력 도의원 사퇴촉구(충북여민회 성명서)
  • 충청리뷰
  • 승인 2003.07.26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의원 폭행사건에 대한 여성시민단체를 비롯한 각계의 반발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충북여성민우회와 민주노동당 흥덕지구당은 25일 성명을 내고  여성도의원인 정윤숙의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김정복·박재국의원의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여성민우회는 "도민을 대표하고 지역사회의 모범이 돼야 할 도의원들이 지난 23일 (식당에서) 여성 의원에게 가한 심각한 폭력행위는 어떤 변명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또한 이번 폭행사태에 대해 "여성비하 의식의 발로이며 전체 도민에 대한 도전행위"라며 "이를 축소하고 졸속 처리하려는 도의회는 임시총회를 열어  도민 앞에 사죄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라"고 덧붙였다.

충북여민회 성명서 전문

지난 23일, 충청북도 정윤숙 (자민련 비례대표) 여성도의원이 김정복 의원(한나라당. 청주 4)에게 폭력을 당해 열 일곱 바늘을 꿰메는 어처구니없는 참상을 당했다. 충북여성민우회는 김의원의 무도하고 반인권적인 태도에 경악을 금치 못하며 지역여성들과 양식이 있는 모든 도민들과 함께 김의원, 박의원의 구속처벌과 자진사퇴를 강력히 촉구한다.

정윤숙 의원은 단순한 개인이 아니다. 여성권한척도가 세계 최하위인 우리 나라 중에서도 꼴찌수준인 충청북도에서 여성정치참여에 대한 지역여성들의 열망과 운동의 결과로서 탄생한 비례대표 여성도의원이라는 막중한 책임과 사명감을 지닌 여성계의 대변자가 아닌가?

최근 어떠한 폭력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인권의식의 발로와 함께 가정폭력방지법 제정과 직장내 성희롱을 범죄로 인정하는 사회적 합의가 도출된 마당에 도민을 대표하고 지역사회의 모범이 되어야 할 도의원들이 백주대낮에 여성의원에게 가한 심각한 폭력행위는 그 어떠한 변명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이미 67%의 여성직장인들이 직장내 동료로부터 여성비하적인 폭언과 폭력을 당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와 여성에 대한 폭행이 심각한 수준임을 알린 바 있다. 폭언·폭행을 당한 여성은 심한 모욕감과 굴욕감을 느끼며 신변에 대한 위협과 폭력에 대한 공포감으로 인해 안정적인 근무환경에 치명적인 영향을 받는다. 그 결과 여성에 대한 폭행은 단순한 당사자간의 문제를 넘어 직장과 조직의 생산성과 작업환경에 심대한 피해를 끼친다. 하물며 도의원이라는 직분은 전체 도민의 살림과 관련된 공적기관에 종사하는 도민의 대변자가 아닌가. 따라서 여성도의원에 대한 폭력행위는 여성비하의식의 발로일 뿐만 아니라 전체 도민에 대한 중대한 도전행위이며 명백한 범죄행위이다.

민선 1기부터 지방의원의 자질론 시비가 무수하게 끊이지 않았음에도 우리는 진정한 민주주의는 지방의회가 바로 서는 일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믿음으로 인내를 가지고 지켜보았다. 부정비리, 성추행 등의 파행에 이어 이제는 여성의원에 대한 폭력사태를 목도하면서 지역정치 지도력에 대해 좌절과 개탄을 금치 못한다. 우리는 이 사건에 대해 아연실색함을 넘어 치미는 분노와 함께 지방의회를 바로 세우는 일에 대한 여성들의 막중한 책임감을 갖는다.



이에 충북여성민우회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폭력 가해자 김정복, 박재국의원을 구속처벌하고 두 의원은 의원직을 자진 사퇴하라 !

2. 이번 사태를 축소하고 졸속처리 하고자 하는 충청북도 도의회는 즉각 임시총회를 열어 도민 앞에 사죄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라 !

3. 충청북도 의원은 윤리적 실천을 결의하고 이를 명문화하라.


2003년 7월 25일
충북여성민우회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