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장 금품갈취 폭력배 영장
상태바
행사장 금품갈취 폭력배 영장
  • 뉴시스
  • 승인 2008.10.23 09: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북 옥천경찰서는 23일 지역에서 열리는 행사장을 돌며 금품을 갈취한 김모씨(35)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 5월17일 밤 11시께 지역 축제인 ‘지용제’기간중에 야시장을 찾아 관리팀장인 김모씨(62)에게 용돈 명목으로 100만원을 받는 등 같은 수법으로 160만원을 갈취한 혐의다.

경찰은 김씨의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추궁하는 한편 공범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